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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부부 진단검진비 지원은 경상남도에서 난임을 조기에 인식할 수 있도록 검사비를 지원하여 극복 시기를 앞당기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아이를 희망하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출산율 향상에 기여하는데요, 난임부부 진단검진비 지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난임부부 진단검진비 지원 대상

지원 대상은 경상남도 내에 거주하는 난임부부로, 실제 주소지가 도내에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난임이란 부부가 피임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정상적인 부부 생활을 지속했음에도 불구하고 1년이 지나도록 임신이 되지 않는 상태를 말하며, 이는 모자보건법 제2조 제11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난임부부 진단검진비 지원 내용

지원 항목은 난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호르몬 검사 등을 포함한 진단 검진 비용으로, 난임을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 시기를 앞당길 수 있도록 돕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지원 횟수는 부부당 1회로 제한되며, 반복 신청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지원 금액은 난임 진단 검진에 소요되는 비용 중 실제 발생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최대 20만 원 이내에서 지원됩니다.

난임부부 진단검진비 지원 신청

신청 기간은 별도의 제한이 없으며 상시 신청이 가능하여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언제든 접수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신청자가 직접 거주지의 관할 보건소를 방문하여 신청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제출해야 하는 구비 서류에는 난임 시술 지원신청서, 주민등록등본, 그리고 부부의 주소가 다른 경우에 필요한 가족관계증명서가 포함됩니다.

또한 건강보험증신분증을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개인 정보 활용에 동의한다는 내용이 담긴 개인정보제공동의서도 함께 제출해야 신청이 완료됩니다.

난임부부 진단검진비 지원 문의처

접수기관
보건소

문의처
경상남도 보육정책과 (☎055-211-4764)
창원시 창원보건소 (☎055-225-5775)
창원시 마산보건소 (☎055-225-5965)
창원시 진해보건소 (☎055-225-6136)
진주시보건소 (☎055-749-6682)
통영시보건소 (☎055-650-6145)
사천시보건소 (☎055-831-3527)
김해시보건소 (☎055-330-6933)
김해시서부보건소 (☎055-330-8383)
밀양시보건소 (☎055-359-7050)
거제시보건소 (☎055-639-6294)
양산시보건소 (☎055-392-5273)
의령군보건소 (☎055-570-4036)
함안군보건소 (☎055-580-3125)
창녕군보건소 (☎055-530-6275)
고성군보건소 (☎055-670-4053)
남해군보건소 (☎055-860-8717)
하동군보건소 (☎055-880-6607)
산청군보건의료원 (☎055-970-7624)
함양군보건소 (☎055-960-8062)
거창군보건소 (☎055-940-8363)
합천군보건소 (☎055-930-4115)

난임부부 진단검진비 지원 FAQ

어떤 검사가 지원되나요?

지원되는 검사는 난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진단 검진 항목으로, 대표적으로 호르몬 검사가 포함됩니다. 이러한 검사는 난임의 원인을 조기에 파악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검진 결과를 바탕으로 적절한 치료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부부 주소가 다르면 어떻게 하나요?

부부의 주소가 서로 다를 경우에는 혼인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신청 자격을 확인하기 위한 필수 절차로 요구됩니다. 해당 서류가 없으면 접수가 완료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