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로 건너뛰기

낙농헬퍼(도우미)지원은 충청북도 제천시에서 젖소사육농가의 안정적인 경영을 돕기 위해 농장 관리 인건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제천시는 농가의 노동 부담을 줄이고 지속적인 생산 활동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 인건비 지원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낙농헬퍼(도우미)지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낙농헬퍼(도우미)지원 대상

지원 대상은 충청북도 제천시에 거주하며 실제로 젖소를 사육하는 젖소사육농가입니다.

지역 내에서 낙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농가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낙농헬퍼(도우미)지원 내용

지원 내용은 축산업 허가를 받은 젖소사육농가를 대상으로 하며 헬퍼 요원이 대행하는 급여와 관련된 농장 관리 인건비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농가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사육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인력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낙농헬퍼(도우미)지원 신청

신청 기간은 별도의 마감일 없이 언제든 접수할 수 있는 상시 신청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신청 방법은 반드시 방문을 통해 진행해야 하며, 신청자는 낙농육우협회를 직접 방문하여 접수해야 합니다.

낙농헬퍼(도우미)지원 문의처

접수기관
낙농육우협회

문의처
유통축산과 (☎043-641-6863)

낙농헬퍼(도우미)지원 FAQ

헬퍼 요원이 하는 일은 무엇인가요?

헬퍼 요원은 농장에서 매일 필요한 관리 업무를 대신 처리하며 젖소에게 사료를 급여하는 일을 맡습니다. 이로써 농가의 노동 부담이 줄어들고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해집니다. 해당 인건비는 지원을 통해 보전됩니다.

헬퍼 인력은 어떤 기준으로 배정되나요?

헬퍼 인력은 농가의 규모와 경영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우선순위가 정해집니다. 신청 접수 순서도 배정에 중요한 요소로 반영됩니다. 이렇게 배정된 인력은 실제 필요성이 높은 농가에 우선적으로 투입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