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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ggle노인장기요양보험은 거동이 불편하거나 치매 등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어르신에게 돌봄 서비스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경우에 한해 요양시설 이용이나 방문요양 등 다양한 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요, 노인장기요양보험(장기요양인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장기요양인정) 지원 대상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지원 대상은 만 65세 이상인 노인이거나, 만 65세 미만이라도 치매나 뇌혈관성 질환 등 시행령에서 정한 노인성 질병이 있는 사람입니다.
만 65세 미만자의 경우에는 장기요양인정 신청 시 의사소견서 또는 진단서를 함께 제출해야 하며, 신청자가 신체적·정신적 사유로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족이나 친족, 또는 이해 관계인이 대리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 수급자는 신청서를 작성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면, 공단 직원이 신청인을 방문해 심신 상태를 조사한 뒤 의사 소견서를 제출하도록 안내받게 됩니다.
이후 등급판정위원회가 조사 결과와 의사 소견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장기요양 등급을 결정하게 됩니다.
등급은 심신 기능 저하 수준에 따라 1등급부터 5등급, 인지지원등급까지 구분되며, 1등급은 일상생활 전반에 걸쳐 전적인 도움이 필요한 경우로 점수가 95점 이상일 때 해당됩니다.
그 외에도 도움이 필요한 정도에 따라 각각 점수 구간별로 2~5등급이 부여되며, 치매환자에 대해서는 인지지원등급이 따로 분류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장기요양인정) 지원 내용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지원 내용은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어르신이 신체적·정신적으로 적절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한 다양한 형태의 급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수급자의 거주 형태나 건강 상태에 따라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로 구분되며, 각 급여는 생활 환경과 필요에 맞춰 맞춤형으로 제공됩니다.
재가급여는 집에서 생활하는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며,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복지용구 제공 등이 포함됩니다.
시설급여는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어르신이 노인요양시설이나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등에 입소하여 전문 인력의 보호와 지원을 받는 방식으로 제공됩니다.
특별현금급여는 불가피한 사유로 위의 급여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제공되며, 가족이 직접 요양을 제공하는 경우 가족요양비, 요양병원에 장기 입원한 경우 특별지원비 등의 형태로 지급됩니다.
모든 급여는 등급에 따라 제공 가능한 항목이 다르며, 본인부담금이 일부 발생하나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전액 또는 일부 면제될 수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장기요양인정) 신청 방법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은 본인이 직접 하거나 가족, 친족 등 대리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신청 방법은 공단 지사 방문 외에도 우편, 팩스, 인터넷, 모바일 앱을 통한 비대면 접수가 가능하며, 인터넷이나 앱을 이용할 경우 최초 신청은 65세 이상인 경우에만 가능하고 외국인은 제외됩니다.
신청이 접수되면 약 1~2주 이내에 공단 직원이 직접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 및 인지 기능, 질병 상태, 생활환경 등 90개 항목에 대해 조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이후 조사 결과와 제출된 의사소견서를 종합하여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장기요양등급을 결정하며, 이 모든 과정은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완료됩니다.
등급이 결정되면 수급자에게는 장기요양인정서와 함께 개인별 이용계획서가 전달되며, 이를 바탕으로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 등 필요한 서비스를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금은 얼마인가요?
재가급여와 시설급여는 통상 전체 비용의 15%를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는 전액 면제되며, 차상위계층은 일부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복지용구는 품목별로 본인부담률이 달라 일부는 15%, 일부는 전액 부담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의사 소견서는 어디서 받아야 하나요?
의사 소견서는 공단에서 지정한 병·의원이나 종합병원에서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공단 조사원이 방문한 뒤 안내받은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아야 하며, 의료기관 방문 시 일부 본인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지정 병원을 이용해야 하므로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장기요양등급은 평생 유효한가요?
장기요양등급은 평생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는 반드시 갱신 심사를 받아야 계속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건강 상태가 크게 달라졌다면 등급 변경이나 재신청도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