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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수급자 명절 위문금 지급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에서 생계와 의료 급여를 받는 가구의 따뜻한 명절을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대상자는 명절 기간에 맞추어 위문금을 지급받아 생활비를 보탤 수 있으며 정서적인 지원까지 함께 누릴 수 있는데요, 기초수급자 명절 위문금 지급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수급자 명절 위문금 지급 지원 대상

지원 대상은 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가구를 돕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생계 급여를 받는 수급자가 포함됩니다.

또한 기본적인 치료와 의료 혜택을 지원받는 의료 급여 수급자 역시 대상에 포함되어 명절 위문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수급자 명절 위문금 지급 지원 내용

지원 내용은 기초생계 수급자의료급여 수급자 가구를 대상으로 명절에 맞추어 금전적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가구당 서울시 예산으로 3만 원이 지급되며 여기에 구비로 1만 원이 추가되어 설과 추석, 연 2회에 걸쳐 총 4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수급자 명절 위문금 지급 신청 방법

신청 기간은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고 상시 신청이 가능한 방식으로 운영되어 언제든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개인이 따로 절차를 밟지 않아도 되며 지급 기준일에 맞추어 행정기관에서 대상자 명단을 추출해 자동으로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기초수급자 명절 위문금 지급 문의처

문의처
생활보장과 (☎02-2670-3387)

기초수급자 명절 위문금 지급 FAQ

다른 명절 지원금과 중복으로 받을 수 있나요?

명절 위문금은 지자체가 별도로 운영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다른 명절 지원금과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서로 다른 사업 간에는 중복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조건을 충족하면 동시에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생계 급여와 의료 급여를 동시에 받으면 금액이 달라지나요?

생계 급여의료 급여를 모두 받는 가구라고 해도 지급 금액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가구당 동일한 금액이 정해져 있어 중복으로 더 받을 수는 없습니다. 수급 유형과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가구당 금액이라면 세대원 수가 많아도 금액은 동일한가요?

세대원 가 많더라도 지급되는 금액은 변하지 않습니다. 명절 위문금은 인원수가 아닌 가구 단위로 지급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가족 수에 상관없이 동일한 금액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