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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가구 상하수도 요금 감면은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에서 운영하는 제도로 생활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해당 가구는 매월 부과되는 상하수도 요금에서 일정 금액이 감면되어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데요,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가구 상하수도 요금 감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가구 상하수도 요금 감면 지원 대상

지원 대상은 속초시 관내에 실제로 주소지를 두고 있는 의료 급여 수급자 가구가 포함됩니다.

또한 정도가 심한 장애인 가구도 해당 조건을 충족하면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가구 상하수도 요금 감면 지원 내용

지원 내용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인정되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 상하수도 요금 감면 혜택이 주어집니다.

이 가운데 의료 급여 1종 대상자는 상수도 10톤과 하수도 10톤의 요금이 감면되며, 의료 급여 2종 대상자는 상수도 4톤과 하수도 4톤의 요금이 감면됩니다.

또한 「장애인복지법」에 근거해 인정되는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상수도 10톤과 하수도 10톤 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가구 상하수도 요금 감면 신청 방법

신청 기간은 특별히 정해진 마감일이 없으며 상시 신청이 가능해 언제든 편리하게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관할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이때 반드시 본인의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가구 상하수도 요금 감면 문의처

접수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맑은물관리사업소 (☎033-639-2981)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가구 상하수도 요금 감면 FAQ

장애인은 모두 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모든 장애인이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중증 장애인으로 판정을 받은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이때 상수도 10톤과 하수도 10톤의 요금이 감면됩니다. 감면 혜택은 해당 조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주어집니다.

감면받는 톤 수를 모두 사용하지 않으면 이월되나요?

감면받을 수 있는 톤 수는 매달 산정된 양에 맞춰 적용되며 사용하지 않은 분량을 다음 달로 넘길 수 없습니다. 남은 양은 자동 소멸되기 때문에 이월 제도는 운영되지 않습니다. 사용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환불이나 보존은 불가능합니다.

세대원 중 일부만 수급자거나 장애인인 경우에도 지원되나요?

세대원 중 일부만 수급자거나 장애인이라도 조건이 충족되면 가구 전체에 혜택이 주어집니다. 세대주가 수급자 가구로 인정되거나 세대 내에 중증 장애인이 포함된 경우에 감면이 가능합니다. 이는 가구 단위로 적용되는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