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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명절위문금 지원은 서울특별시와 관악구에서 생계 및 의료급여 대상자를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명절에 지급되는 위문품비로 생활 안정과 따뜻한 명절 분위기를 느낄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요, 기초생활수급자 명절위문금 지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명절위문금 지원 대상

지원 대상은 기초 생계급여 수급자의료급여 수급자 가구로 설정되어 있으며, 각 가구 단위로 지원이 제공됩니다.

다만 입양 대상 아동이나 시설 수급자는 지원에서 제외되어 일반 가정에 속한 수급자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명절위문금 지원 내용

지원 내용은 기초생활수급자 가운데 생계급여의료급여 대상자를 대상으로 명절에 위문품비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지원 시기는 설과 추석으로 연간 두 차례이며, 가구당 40,000원이 지급되고 해당 금액은 지정된 지급일에 수급자의 계좌로 직접 입금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명절위문금 지원 신청

신청 기간은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으며, 대상자는 따로 신청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서비스는 신청 과정을 생략하고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수급자에게 자동으로 제공되기 때문에 누구나 편리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명절위문금 지원 문의처

문의처
관악구청 생활복지과 (☎879-5953)

기초생활수급자 명절위문금 지원 FAQ

다른 급여에 영향을 주나요?

명절위문금은 소득으로 계산되지 않기 때문에 기존에 받고 있는 다른 급여에는 전혀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아 안심하고 받을 수 있으며, 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수급 자격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생활 안정 차원에서 별도로 제공되는 지원금이라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른 복지 급여와 중복 수급이 되나요?

명절위문금은 다른 복지 급여와 함께 받아도 제한이 없으므로 중복 수급이 가능합니다. 생활비나 의료비 같은 기존 급여와 별도로 지급되기 때문에 가계 부담을 조금 더 덜 수 있습니다. 명절 기간에 필요한 비용을 보탤 수 있어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

가구원이 여러 명 수급자일 경우 모두 지급되나요?

한 가구에 수급자가 여러 명 있더라도 명절위문금은 가구당 1회만 지급됩니다. 여러 명이 각각 받는 방식이 아니라 가구 단위로 지급되기 때문에 금액은 동일합니다. 지원은 가구 중심으로 운영되므로 이 점을 미리 알고 있어야 혼동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