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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ggle기초생활수급자 등 중·고교신입생교복비 지원은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저소득층 가정의 자녀 가운데 도외 중학교와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을 대상으로 운영됩니다.
이 제도는 학생들이 필요한 교복비를 지원받아 학업에 집중하고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도록 마련된 정책인데요, 기초생활수급자 등 중·고교신입생교복비 지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중·고교신입생교복비 지원 대상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가정의 자녀 가운데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의 학생입니다.
이 중에서도 제주특별자치도를 벗어나 도외 학교에 진학하는 중학교와 고등학교 신입생이 해당되어 교복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중·고교신입생교복비 지원 내용
지원 내용은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도외 중학교와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을 대상으로 필요한 교복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학생 1인당 35만원이 지급되며, 이를 통해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학생들이 원활하게 학교생활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중·고교신입생교복비 지원 신청
신청 기간은 따로 정해진 시기가 없으며, 조건을 갖춘 학생들은 언제든 상시 신청을 통해 교복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학생이 실제로 학교에 재학 중인지 확인한 뒤, 중복 지원 여부를 검토하여 문제가 없을 경우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중·고교신입생교복비 지원 문의처
접수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제주시주민복지과 (☎064-728-2473)
서귀포시주민복지과 (☎064-760-6512)
기초생활수급자 등 중·고교신입생교복비 지원 FAQ
도내 학교에 진학하는 경우도 지원되나요?
도내 학교에 진학하는 경우는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 제도는 제주특별자치도를 벗어나 도외 중학교와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에게만 해당됩니다. 따라서 도내 학생은 교복비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교복을 이미 구입한 경우도 지원되나요?
교복을 이미 구입했더라도 지원은 가능합니다. 신청 이전에 구입한 경우라 하더라도 자격 조건을 충족하면 소급 적용이 이루어집니다. 이를 통해 학부모의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전학을 간 경우에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전학을 간 경우에는 최초 입학 시 교복비가 지급되었다면 추가 지원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미 지급된 교복비는 전학 여부와 관계없이 유지됩니다. 따라서 두 번 이상 지원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