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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ggle기초생활수급 무주택 독거노인 주거비 지원은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생활이 어려운 홀로 사는 노인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무주택 노인들에게 필요한 주거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데요, 기초생활수급 무주택 독거노인 주거비 지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 무주택 독거노인 주거비 지원 대상
지원 대상은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가운데 65세 이상 무주택 독거노인 가구로 한정됩니다.
또한 2024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만 65세에 도달하는 주민 역시 포함되며,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주거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 무주택 독거노인 주거비 지원 내용
지원 내용은 무주택 독거노인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1년에 한 번씩 주거비를 지원하여 생활의 안정을 돕는 제도입니다.
가구당 연 400,000원에서 700,000원까지 차등 지원되며, 임대료 규모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임대료가 100만원 미만인 경우는 가형으로 분류되며,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인 경우는 나형, 그리고 200만원 이상 300만원 이하인 경우는 다형으로 구분되어 지원됩니다.
기초생활수급 무주택 독거노인 주거비 지원 신청
신청 기간은 따로 제한이 없으며 조건을 충족하는 주민이라면 언제든 상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은 직접 방문 신청으로 진행되며, 신청인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하고 접수해야 합니다.
구비 서류로는 신청인이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있으며, 주거비 지원을 위한 지원 신청서와 실제 거주를 증명하는 임대차 계약서가 필요합니다.
또한 지원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을 함께 제출해야 하며, 모든 서류는 정확하게 준비되어야 합니다.
기초생활수급 무주택 독거노인 주거비 지원 문의처
접수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노인장애인과 (☎064-760-2383)
기초생활수급 무주택 독거노인 주거비 지원 FAQ
시설에 입소한 경우도 받을 수 있나요?
시설에 입소한 경우는 독거노인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주거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제도의 취지가 홀로 사는 무주택 노인을 지원하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지원금은 세금 신고 대상인가요?
지원금은 세금 신고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는 복지 목적으로 지급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개인의 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별도의 세금 부담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