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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 교육급여는 경기도 수원시에서 초·중·고교생 교육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제공되는 제도입니다.

대상 학생에게는 교육활동지원비, 교과서비, 입학금과 수업료가 지원되는데요, 기초생활보장 교육급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 교육급여 지원 대상

지원 대상은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의 학생으로 제한됩니다.

해당 가구에 속한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이 교육급여 수급자로 선정될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 교육급여 지원 내용

지원 내용은 학생들의 학업을 돕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교육활동 지원비, 교과서비, 입학금 수업료를 포함합니다.

지원 금액 중 교과서비, 입학금, 수업료는 고등학생만을 대상으로 하며 학교로 직접 지급됩니다.

입학금은 고등학교 입학 시 1회 지급되며 수업료는 분기마다 1회씩 지원됩니다.

또한 교육활동 지원비와 교과서비는 연 1회 지급되며, 교육활동 지원비는 초등학생은 487,000원, 중학생은 679,000원, 고등학생은 768,000원이 바우처 형식으로 제공됩니다.

기초생활보장 교육급여 신청 방법

신청 기간은 별도의 제한이 없으며 연중 언제든 가능한 상시 신청으로 운영됩니다.

신청 방법은 온라인과 방문 두 가지 방식이 있으며 온라인은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

방문 신청을 원하는 경우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이때 제출해야 하는 구비 서류로는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소득재산 신고서와 함께 임대차계약서, 소득신고서 등의 관련 서류가 필요합니다.

신청인은 반드시 소득 인정액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4인 가구 기준은 3,048,887원 이하일 경우 대상에 해당됩니다.

보장 결정까지는 신청일로부터 30일에서 60일가량 소요될 수 있습니다.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구비 서류에는 앞서 언급된 신청서류 외에도 통장 사본신분증이 포함됩니다.

기초생활보장 교육급여 문의처

접수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교육부 콜센터 (☎02-6222-6060)

기초생활보장 교육급여 FAQ

교육활동 지원비는 현금으로 지급되나요?

교육활동 지원비는 현금으로 직접 지급되지 않고 바우처 형태로 제공됩니다. 이 바우처는 지정된 사용처에서만 사용할 수 있으며 학업에 필요한 항목에 한해 사용이 허용됩니다. 따라서 자유로운 현금 사용은 불가능합니다.

중간에 학교를 전학하면 지원은 어떻게 되나요?

학교를 전학하는 경우에도 교육급여 지원은 중단되지 않습니다. 전학한 학교에서 자격이 그대로 인정되며 이어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학생은 학업을 지속하는 동안 안정적으로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교과서를 이미 구입한 경우 환급이 되나요?

교과서는 학교를 통해 무상으로 제공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개인이 따로 구입했을 경우에는 환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비용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교과서는 반드시 학교에서 지급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