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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ggle금천구 전세피해 지원사업(주거안정비)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택임차인 보호 및 지원 조례」에 근거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이 사업은 금천구 전세피해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서울특별시와 금천구가 함께 추진하고 있는데요, 금천구 전세피해 지원사업(주거안정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금천구 전세피해 지원사업(주거안정비) 대상
지원 대상은 무주택자로서 금천구에 거주하는 전세사기피해자와 HUG에서 발급한 전세피해확인서를 소지한 사람입니다.
무주택 여부의 판단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에 명시된 주택소유 기준을 따르게 됩니다.
신청 자격은 신청일 현재 서울특별시 금천구에 거주하는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또한 금천구에 위치한 임차 주택과 관련해 「전세사기피해자법」 제2조 제4항에 해당하는 전세사기피해자 또는 HUG 전세피해확인서 발급자여야 합니다.
지원 사업은 2025년 5월 1일 이전에 피해자로 확정된 경우도 포함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금천구 전세피해 지원사업(주거안정비) 내용
지원 내용은 전세 피해 임차인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두 가지 방식으로 제공됩니다.
소송과 관련된 비용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소송 수행 경비를 1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생활의 안정을 위한 지원의 경우에는 주거 안정비를 5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금천구 전세피해 지원사업(주거안정비) 신청
신청 방법은 방문 신청과 온라인 신청으로 나눌 수 있으며, 방문은 금천구청 부동산정보과에서, 온라인은 정부24에서 가능합니다.
신청 기간은 전세사기피해자 결정 시기에 따라 구분되며, 2025년 5월부터 6월은 2023년 6월부터 9월 결정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5년 7월은 2023년 10월부터 12월 결정자가 대상이고, 2025년 8월은 2024년 1월부터 6월 결정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5년 9월은 2024년 7월부터 12월 결정자가 대상이며, 2025년 10월은 2025년 1월 이후 결정자가 신청 가능합니다.
2025년 11월부터 12월까지는 결정 시기와 상관없이 모든 대상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 항목은 한 가지를 선택해야 하고, 예산 범위 안에서 단 한 번만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완료 후에는 항목 변경이 불가능하며, 임대인 외 제3자 소송이나 보증금 회수와 무관한 형사 사건은 지원할 수 없습니다.
다른 법령이나 조례로 동일한 사유 지원을 받은 경우 중복 지원이 불가능하며, 확인되면 지원금은 환수됩니다.
부당하거나 위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전세사기피해자 결정 철회, 보증금 전액 회수 시에는 지급 결정이 취소되거나 환수됩니다.
서류 보완이 필요할 때는 보완일이 접수일로 인정되며, 기간 외 신청은 지급 결정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구비 서류 중 주거 안정비 신청 공통 서류에는 금천구 전세피해 임차인 지원 신청서, 개인 정보수집·이용 동의서, 전세사기피해자 결정문 또는 HUG 전세피해확인서 사본이 있습니다.
또한 주민등록초본(주소 이력 포함, 3개월 이내 발급, 정부24 신청 시 첨부 불필요)과 무주택 증빙서류(청약홈 주택소유확인서 등)가 필요합니다.
소송 수행 경비 신청 시에는 위의 공통 서류 외에도 보증금 회수를 위한 절차를 증명하는 보증금 지급명령 결정문, 반환청구 결정문, 접수증 등이 요구됩니다.
금천구 전세피해 지원사업(주거안정비) 문의처
문의처
금천구 부동산정보과 (☎2627-1329)
금천구 부동산정보과 (☎2627-2134)
금천구 전세피해 지원사업(주거안정비) FAQ
소송 수행 경비와 주거 안정비를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소송 수행 경비와 주거 안정비는 동시에 지원받을 수 없으며 반드시 하나만 선택해야 합니다. 선택하지 않은 항목은 이후에 변경할 수 없으므로 신중히 결정해야 합니다. 중복 지원은 허용되지 않아 두 가지를 함께 받을 수 없습니다.
HUG 전세피해확인서 없이도 신청할 수 있나요?
HUG 전세피해확인서가 없어도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른 결정문이 있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결정문은 피해 사실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증빙 자료로 활용됩니다. 이 서류만으로도 신청 자격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이 철회되면 어떻게 되나요?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이 철회되면 지급 결정 자체가 취소됩니다. 이미 지원금을 받은 경우에는 환수 절차가 진행됩니다. 부당 수급으로 판정될 경우 법적 조치가 따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