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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 국가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은 서울특별시 금천구에서 국가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그 유족에게 지급되는 제도입니다.

이 지원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의 희생을 기리고 남은 유족의 생활을 돕기 위해 마련되었는데요, 금천구 국가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금천구 국가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 대상

지원 대상은 서울남부보훈지청에 등록되어 있는 국가유공자의 유족입니다.

이 중 금천구에 거주지를 두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해당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금천구 국가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 내용

지원 내용은 서울남부보훈지청에 등록된 국가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그 유족에게 위로금이 지급되는 제도입니다.

지급되는 금액은 현금 300,000원이며 유족의 생활 안정과 예우를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금천구 국가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 신청

신청 기간은 별도의 제한 없이 상시 신청이 가능하며 유족이 원할 때 접수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방문 접수만 가능하며, 거주지 주민센터에서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해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해야 할 서류는 신청서, 사망진단서, 국가유공자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그리고 유족의 통장 사본입니다.

금천구 국가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 문의처

문의처
복지정책과 (☎02-2627-1353)

금천구 국가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 FAQ

이미 다른 보훈급여를 받는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나요?

국가보훈처에서 지급하는 정기적인 보훈급여와는 별도의 제도입니다. 따라서 이미 다른 보훈급여를 받고 있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복 신청이 가능하므로 유족은 위로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유족이 여러 명일 경우 위로금은 어떻게 지급되나요?

유족이 여러 명일 경우에는 위로금이 나누어 지급되지 않습니다. 신청을 진행한 대표 유족 1인에게만 지급됩니다. 분할 지급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사망 후 1년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나요?

사망일을 기준으로 1년 이내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해진 기간이 지나면 접수가 불가능합니다. 기한을 넘긴 경우에는 어떠한 지원도 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