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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은 임신이 어려운 부부에게 체외수정이나 인공수정 시술 비용 일부를 정부나 지자체가 대신 부담해 주는 제도입니다.

시술 횟수와 금액은 정해진 기준에 따라 지원되며, 진단서와 함께 보건소 또는 정부24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는데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대상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은 의학적으로 임신이 어려운 진단을 받은 부부를 대상으로 합니다.

이 제도를 신청하려면 먼저 정부에서 지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난임 진단서를 갖추어야 하며, 해당 진단은 체외수정이나 인공수정과 같은 의료적 시술이 필요한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부부는 법적인 혼인관계를 맺고 있어야 하며, 사실혼 관계인 경우에도 1년 이상 동거 사실이 입증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사실혼에 해당할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 임대차계약서 등으로 실제 동거 중이라는 점을 증명해야 합니다.

지원 대상은 부부 중 한 명 이상이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상태여야 합니다.

또한 두 사람 모두 건강보험 가입자로 확인되어야 하며, 보험료 납부 여부도 심사 기준에 포함됩니다.

소득 요건의 경우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를 기본 지원 대상으로 설정하고 있지만,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자체 재원을 활용해 소득 기준과 무관하게 지원 대상을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내용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을 통해 정부는 체외수정 시술에 대해 신선배아는 회당 최대 110만 원, 동결배아는 회당 50만 원까지, 인공수정은 회당 최대 30만 원까지 본인부담금을 지원합니다.

출산 1회 기준으로 체외수정최대 20회, 인공수정최대 5회까지 지원이 가능하며, 횟수는 시술 결과와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시술이 예정대로 진행되지 못한 경우에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난포가 형성되지 않거나 채취된 난자가 미성숙한 경우, 착상 이전에 시술이 중단된 경우 등 의학적 사유가 확인되면, 시술 회차로 차감되지 않으면서도 시술비의 약 90%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중단 사례는 횟수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발생해도 계속해서 보조가 가능합니다.

정부의 기본 지원 외에도 지방자치단체마다 추가 지원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일부 지자체는 출산당 지원 횟수를 25회까지 확대하고, 공난포 또는 배아이식 실패 사례까지도 지원 대상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약제비 지원 항목도 확대되어 유산방지제, 착상보조제, 배아 동결비와 같은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도 일정 금액을 추가로 지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역에 따라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전 부부를 대상으로 지원이 이루어지는 곳도 있으므로, 거주지별 조건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은 온라인 또는 보건소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인은 반드시 여성 본인이어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정부24 또는 e-보건소를 통해 가능하며, 공인인증서 또는 공동인증서가 필요합니다.

다만 사실혼 관계의 부부는 첫 번째 신청 시에는 반드시 거주지 관할 보건소를 방문해 신청해야 하며, 이후 회차부터는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을 위해서는 난임 진단서, 주민등록등본,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증 또는 자격확인서, 최근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개인정보 제공 및 가족관계 정보 제공 동의서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사실혼일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공공요금 납부영수증, 공동명의의 금융거래 내역서 등 동거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추가로 요구되며, 배우자의 시술 동의서보증인 서약서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방문 신청은 여성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평일 근무시간 중 접수할 수 있으며, 직접 방문이 어려운 경우에는 대리 신청도 가능합니다.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에는 신청인의 위임장과 대리인의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 서류가 접수되면 관할 보건소는 자격 요건과 제출 자료를 검토한 뒤, 지원결정통지서를 발급합니다.

이 통지서는 발급일로부터 3개월 동안 유효하며, 해당 기간 내에 반드시 지정된 시술기관에서 시술이 시작되어야 합니다.

시술 후에는 의료기관이 비용을 청구하거나, 신청인이 직접 청구할 수 있으며, 정해진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금 일부 또는 전액이 지급됩니다.

모든 과정이 마무리되면 정해진 지원금이 지정된 계좌로 입금되며, 시술 종류나 회차에 따라 지급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문의처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FAQ

소득이 많아도 신청할 수 있나요?

정부 기준으로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구만 지원 대상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소득 제한 없이 모든 부부에게 지원을 확대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의 거주지에 따라 소득과 관계없이 신청이 가능할 수 있으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신청 결과는 얼마나 걸려서 나오나요?

신청서가 접수되면 보건소에서 자격 요건과 제출 서류를 검토합니다. 일반적으로는 3일에서 7일 정도 걸리며, 서류가 정확할 경우 더 빠르게 처리될 수도 있습니다. 긴급하거나 간단한 경우에는 당일 또는 익일에 결과가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