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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ggle근로능력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은 울산광역시 남구에서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이 자립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입니다.
참여자는 자활에 필요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재정적 지원을 받아 안정적인 생활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데요, 근로능력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근로능력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 대상
지원 대상은 희망저축계좌1, 희망저축계좌2, 청년내일저축계좌로 구분되어 운영됩니다.
희망저축계좌1은 생계나 의료 수급 가구 중에서 일하는 사람이 있어야 하고 가구 전체의 근로 사업 소득이 기준 중위 소득 40%의 60% 이상이어야 합니다.
희망저축계좌2는 주거나 교육 수급 가구와 차상위 계층 가구가 대상이며,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 소득 50% 이하인 사람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연령, 개인 소득, 가구 소득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가입 연령은 신청 당시 만 19세에서 34세까지입니다.
단, 수급자와 차상위자는 만 15세에서 39세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근로·사업 소득은 월 50만 원 초과에서 230만 원 이하 범위여야 합니다.
또한 수급자와 차상위자의 경우 월 10만 원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고 상한선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가구 소득은 기준 중위 소득 100% 이하이어야 하며, 조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중복 혜택은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이미 자산 형성과 유사한 사업에 참여했거나 혜택을 받은 경우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다만 지원 대상과 목적이 다른 사업에 참여 중인 가구는 예외적으로 중복 참여가 인정됩니다.
근로능력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 내용
지원 내용은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이 자활을 위해 필요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재정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가입 대상에 따라 희망저축계좌1, 희망저축계좌2, 그리고 청년내일저축계좌로 나뉘며,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차상위 이하와 차상위 초과로 다시 구분됩니다.
근로능력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 신청
신청 기간은 상품 종류에 따라 일정이 다르게 운영되므로 신청자는 해당 상품의 공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은 주소지 관할 시·군·구에 위치한 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접수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근로능력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 문의처
접수기관
주민센터, 시·군·구청
문의처
남구청노인장애인과 (☎052-226-6936)
근로능력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 FAQ
중복 참여가 가능한가요?
중복 참여는 제한되며 이미 자산 형성과 관련된 사업에 참여했거나 혜택을 받은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다만 목적과 성격이 다른 사업이라면 중복 참여가 허용됩니다. 조건 충족 여부는 심사를 통해 확인됩니다.
중도 해지하면 어떻게 되나요?
중도 해지를 할 경우 정부가 지원한 금액은 전액 환수됩니다. 가입자가 저축한 원금만 돌려받게 되며 추가 적립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장기간 유지가 중요합니다.
자부담 저축액은 얼마인가요?
자부담 저축액은 상품의 종류에 따라 다르게 정해집니다. 보통 매월 10만 원 또는 15만 원 단위로 납입해야 합니다. 본인이 선택한 상품 조건에 맞춰 납부해야 지원이 유지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