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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교농업육성지원은 대전광역시에서 심사를 거쳐 선정된 농업인이나 관련 대상에게 근교농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선정된 대상자는 농업 활동에 필요한 다양한 농자재를 지원받아 안정적인 영농을 이어갈 수 있는데요, 근교농업육성지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근교농업육성지원 대상

지원 대상은 대전광역시에 주소지와 사업장 소재지를 두고 있으며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으로, 자부담 능력을 갖추고 사업 의지가 강한 사람입니다.

또한 소유하거나 임차하여 직접 경작하는 농지 규모가 1,000㎡ 이상인 농가가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최근 5년 이내에 농업기술센터나 행정기관(구청)으로부터 시설이나 기계, 장비에 대한 지방 보조사업비를 지원받은 농가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

특히 5년 안에 보조금을 1회당 500만 원 이상으로 3회 이상 지원받은 농가는 제외되며, 공동 이용 시설 지원자는 이 제한에서 제외됩니다.

근교농업육성지원 내용

지원 내용은 근교농업을 육성하기 위해 필요한 다양한 농자재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세부적으로는 과수 점적 관수 시설을 비롯한 총 12개 사업이 포함되어 농가의 생산 기반을 강화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근교농업육성지원 신청

신청 기간은 별도의 마감 없이 운영되며 근교농업 육성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언제든지 상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은 농지가 위치한 자치구의 농정부서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구비 서류에는 기본적으로 신청서 1부와 함께 필요한 경우 견적서 등 관련 서류 1부가 포함됩니다.

근교농업육성지원 문의처

접수기관
시·군·구청

문의처
농생명정책과 (☎042-270-3845)

근교농업육성지원 FAQ

최근에 보조금을 받았는데 신청할 수 있나요?

최근 5년 안에 시설이나 기계, 장비 관련 보조금을 받은 이력이 있으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특히 1회당 500만 원 이상 지원을 3회 이상 받은 경우는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공동 이용 시설 지원자는 예외로 인정됩니다.

공동 경작 농가도 신청할 수 있나요?

공동 경작 농가도 신청이 가능하지만 반드시 대표자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대표자가 농업경영체에 등록되어 있어야 심사 대상이 됩니다. 조건이 갖춰지면 공동 경작 형태라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