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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ggle귀향귀촌인 자녀정착금 지원은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에서 귀농, 귀촌, 귀향인의 가족 단위 전입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젊은 세대의 전입을 통해 농촌 지역의 고령화와 과소화 문제를 완화하고 지역 활력 증진과 인구 증가를 도모하는데요, 귀향귀촌인 자녀정착금 지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귀향귀촌인 자녀정착금 지원 대상
지원 대상은 남원시 외 다른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가 남원시 농촌 지역으로 이주한 귀농, 귀촌, 귀향인의 자녀 중 관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입니다.
귀농귀촌인은 남원시 외 타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한 뒤 남원시 농촌 지역으로 전입한 세대주를 말하며, 이들의 자녀가 관내 학교에 다니고 있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귀향인은 두 가지 조건 중 하나를 만족해야 하는데, 남원시에 출생 등록 후 타 시군에서 3년 이상 거주하다 전입했거나 남원시에 주민등록상 10년 이상 거주한 뒤 다시 타 시군에서 3년 이상 거주하고 전입한 경우가 해당됩니다.
농촌 지역은 읍과 면 지역을 포함하며 동 지역의 경우 주거, 상업, 공업 지역을 제외한 구역만 인정됩니다.
귀향귀촌인 자녀정착금 지원 내용
지원 내용은 남원시에 전입한 주민들이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마련된 귀향귀촌인 자녀정착금 지원사업을 통해 제공됩니다.
귀농귀촌인의 경우에는 자녀 한 명당 50만원이 정액으로 지원되며, 이는 교육과 생활에 필요한 비용을 보완하는 데 활용될 수 있습니다.
귀향인의 경우에는 자녀 한 명당 60만원이 정액으로 지급되며, 귀향 가정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
귀향귀촌인 자녀정착금 지원 신청
신청 기간은 별도의 마감일이 정해져 있지 않고 상시 신청으로 운영되므로 자격을 갖춘 경우 언제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산업담당자를 직접 방문하여 접수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구비 서류는 민원인이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지원신청서(별지 제1호),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 필수), 재학증명서, 자녀 명의 통장 사본이 포함됩니다.
또한 기본증명서는 보호자가 귀향인일 경우 제출해야 하며,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별지 제3호~제4호), 주민등록 등본·초본, 국민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건축물대장,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신청인)를 준비해야 하며, 모든 서류는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귀향귀촌인 자녀정착금 지원 문의처
접수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남원시농업기술센터 농촌진흥과 (☎063-620-6363)
귀향귀촌인 자녀정착금 지원 FAQ
자녀가 몇 명이든 모두 지원되나요?
자녀가 몇 명이든 모두 지원 대상에 포함되며 자녀 수에 따라 각각 지급됩니다. 귀농귀촌인의 경우 자녀당 50만원이 정액으로 지원되며, 귀향인의 경우 자녀당 60만원이 정액으로 지급됩니다. 이는 자녀 정착을 돕기 위한 제도의 취지를 반영한 것입니다.
자녀가 중간에 전학을 가면 어떻게 되나요?
자녀가 중간에 전학을 가는 경우에는 반드시 전입 후 남원시 관내 지원 대상 학교에 계속 재학 중이어야 합니다. 만약 전학으로 인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다면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제도는 실제 거주와 교육 정착을 기반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조건을 유지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보호자가 귀향인인지 어떻게 증명하나요?
보호자가 귀향인인지 여부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관련 서류 제출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때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기본증명서이며, 이를 통해 귀향인 자격이 공식적으로 인정됩니다. 서류가 미비하면 신청이 거절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준비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