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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인 주거기반 조성 지원은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에서 귀농귀촌인의 초기 농촌 생활을 돕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농촌 지역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주거 공간을 마련하고 생활 기반을 지원하는 것이 주요 목적인데요, 귀농인 주거기반 조성 지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귀농인 주거기반 조성 지원 대상

지원 대상은 다른 지역에서 오랫동안 농업 외의 분야에 종사하다가 군산시의 농촌 지역으로 이주해 새롭게 농업에 전념하는 사람을 기준으로 합니다.

농촌 지역 전입일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 세대주로 등록되어야 하며, 단독 세대도 가능하지만 가족과 함께 실제로 거주하며 농업에 종사하고 있어야 신청 자격이 주어집니다.

또한 다른 지역에서 3년 이상 거주한 경험이 있는 사람이 가족과 함께 군산시 농촌 지역으로 이주하여 농업 경영을 목적으로 생활하는 경우에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지원 제외 대상에는 여러 조건이 포함되며, 우선 1헥타르 이상의 농지를 이미 보유한 가구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또한 사업 신청일을 기준으로 가구 내에 연 3,700만 원 이상의 봉급 생활자나 자영업자가 있는 경우도 제외되며, 단 자녀의 소득은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농업이 아닌 다른 산업 분야에서 전업적으로 직업을 가지거나 사업자 등록을 보유한 경우에도 대상이 아니지만, 임업수산업은 겸업이 허용되고, 농업 관련 사업자 등록증을 소지한 경우에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허위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또는 지원금을 목적과 다르게 사용한 경우 역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수리 시 지원금 사용이 제한되는 항목도 있는데, 다가구 주택이나 다세대 주택, 공동 주택, 숙박 시설과 같은 건축물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신축한 지 5년 이내의 신규 주택이나 사업 선정 이전에 이미 수리가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시설에도 지원금 사용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조경이나 마당 조성, 담이나 석축 축조, 대문과 울타리 설치, 진출입로 개설과 같은 항목은 주거 기반과 직접 관련되지 않는다고 판단되어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주택의 증축 비용이나 기타 주거 환경 개선과 관련이 없는 사항에도 사용할 수 없으며, 귀농 주택 마련 자금을 융자받은 경우에는 이중 지원을 방지하기 위해 제외됩니다.

신축 시에도 제외 항목이 있는데, 기존 주택과 부대 시설을 철거하는 비용은 지원할 수 없고, 당해 연도 사업 이전에 이미 완공된 주택의 설계비는 소급 신청이 불가합니다.

또한 상업 지역이나 공업 지역 내에서 신축하는 주택은 토지 이용 규제를 기준으로 대상에서 제외되며, 이동식 건축물이나 가설 건축물에 사용되는 설계비 역시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이 사업은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 사업과 중복으로 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반드시 한 가지 사업만 신청해야 합니다.

귀농인 주거기반 조성 지원 내용

지원 내용은 군산시에 정착한 귀농인의 생활 안정을 위해 마련된 제도로, 주거 환경을 개선하거나 새롭게 주택을 마련할 수 있도록 주거 기반 조성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주택 수리의 경우에는 사용하지 않던 빈집을 리모델링하거나 낡은 보일러를 교체할 수 있으며, 노후된 지붕이나 부엌, 화장실을 수리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 신축을 선택하는 경우에는 주택을 새로 짓는 과정에서 필요한 설계비를 지원하며, 기본적인 생활 인프라 확보를 위해 수도와 전기 연결 비용, 그리고 입주 과정에서 발생하는 유입비까지 지원 범위에 포함됩니다.

귀농인 주거기반 조성 지원 신청

신청 기간은 별도의 공고 시기에 제한을 두지 않고 신청자가 준비가 되었을 때 언제든 접수할 수 있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자유롭게 신청할 수 있는 상시 신청 제도입니다.

신청 방법은 직접 담당 부서를 방문하여 접수하는 절차로 진행되며, 신청인은 반드시 군산시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 귀농귀촌팀에 방문하여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해야 하는 서류에는 먼저 사업 신청을 위한 사업신청서가 포함되며, 주택을 구입하거나 임차한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부동산매매계약서 또는 임대차계약서가 필요합니다.

또한 재산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재산세 과세대장이나 토지매매계약서가 해당자에 한해 요구되며, 주택과 토지 소유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반드시 부동산등기부등본이 함께 제출되어야 합니다.

신청인의 실제 거주와 전입 이력을 확인하기 위해 주민등록등본주민등록초본이 필요하고, 가족 구성원을 증명하기 위한 가족관계등록부도 필수 서류에 포함됩니다.

농업 활동을 실제로 하고 있음을 입증하기 위해 농업경영체등록증농지대장을 제출해야 하며,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나 소득금액증명원 중 하나를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건강보험 자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가 필요하고, 사업자의 경우에는 이를 대신하여 사업자등록증명원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택을 수리할 계획을 구체적으로 증명하기 위해 반드시 농가주택수리계획서를 제출해야 신청이 접수됩니다.

귀농인 주거기반 조성 지원 문의처

접수기관
군산시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 귀농귀촌팀

문의처
군산시 농업기술센터 (☎063-453-5235)

귀농인 주거기반 조성 지원 FAQ

신청 시 건강보험 서류도 필요한가요?

신청 과정에서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는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입니다. 만약 신청인이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 대신 사업자등록증명원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 요건은 신청 자격을 확인하는 중요한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이미 소유한 농지가 많으면 신청할 수 있나요?

이미 보유하고 있는 농지 규모가 일정 기준을 넘는 경우에는 신청이 제한됩니다. 특히 소유 농지가 1헥타르 이상일 경우에는 자격을 충족하지 못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공정한 지원을 위해 마련된 규정입니다.

사업자 등록이 있으면 무조건 제외인가요?

사업자 등록 여부도 중요한 조건 중 하나입니다. 농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업자 등록증은 허용되지만, 농업 외 다른 산업 분야에서 전업적으로 등록을 가진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이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되어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