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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인 농지 형상복구 지원은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에서 농지 활용이 가능하도록 정비를 돕기 위해 운영되는 제도입니다.

예취기, 굴삭기, 트랙터 등 장비의 사용료와 실제 복구에 필요한 작업비를 지원하는데요, 귀농인 농지 형상복구 지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귀농인 농지 형상복구 지원 대상

지원 대상은 무주군으로 전입한 지 3년 이내인 귀농인으로, 일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히 사업 신청자의 농업경영체 등록 최초 날짜가 3년 이내여야 하며, 신청자가 실제로 농업을 이끄는 농업경영주여야 지원 자격이 인정됩니다.

귀농인 농지 형상복구 지원 내용

지원 내용은 무주군에 정착한 귀농인이 농지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정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는 것입니다.

예취기, 굴삭기, 트랙터와 같은 다양한 장비 사용료뿐만 아니라 실제 농지 형상 복구를 진행하는 데 필요한 작업비까지 함께 지원됩니다.

귀농인 농지 형상복구 지원 신청

신청 방법은 주소지 관할 읍면행정복지센터 산업팀을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와 함께 필요한 구비 서류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제출해야 하는 서류에는 먼저 귀농 사실을 입증하는 귀농귀촌신고서, 기본적인 신청서, 그리고 사업 추진 계획을 담은 계획서가 포함됩니다.

또한 사업을 신청하는 농지의 현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신청지 사진을 제출해야 하며, 행정정보 공동 이용에 동의한다는 내용이 담긴 사전동의서도 필요합니다.

거주 사실과 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를 증명하는 가족관계증명서도 구비해야 합니다.

농업 활동을 실제로 하고 있음을 확인하기 위한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와 토지 소유권을 증명하는 토지 등기부등본 역시 필수 서류입니다.

비용 산출 근거를 제시하기 위해 반드시 견적서를 제출해야 하며, 견적을 발급한 업체의 사업자등록증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추가로 농업 관련 교육을 이수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농업 교육 이수 실적을 첨부하면 심사 과정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귀농인 농지 형상복구 지원 문의처

접수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인구활력과 (☎063-320-2068)

귀농인 농지 형상복구 지원 FAQ

농업 교육 이수 실적은 필수인가요?

농업 교육 이수 실적은 반드시 필요한 요건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수 내역이 있다면 심사 과정에서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교육 이수는 지원 선정에 도움이 되는 가산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농지를 임차한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나요?

농지를 임차한 경우에는 지원 신청이 제한됩니다. 신청 시에는 반드시 소유권을 증명하는 토지 등기부등본이 요구됩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소유 농지만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