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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ggle귀농어인 정착 지원은 전라남도 진도군에서 귀농어인이 농촌에 안정적으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돕고, 우수한 농어업 인력을 육성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이 사업은 정착 과정에서 필요한 기반을 지원하여 지역 사회와 농어촌의 활력을 높이는 데 기여하는데요, 귀농어인 정착 지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귀농어인 정착 지원 대상
지원 대상은 만 65세 이하의 연령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귀농어귀촌인 자격을 갖춘 세대주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농어촌 외 지역에서 농어업 이외의 산업 분야에 종사하다가 농어촌으로 이주하여 실제로 농어업에 종사하는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농어촌 전입일을 기준으로 만 5년이 지나지 않은 시점이어야 하며, 사업 신청일 이전에 세대주가 가족과 함께 농어촌으로 이주해 생활하고 있어야 조건을 충족합니다.
아울러 농어촌으로 이주하기 직전 1년 이상은 반드시 읍·면이 아닌 동지역에서 거주한 사실이 있어야 신청 자격이 주어집니다.
이미 다른 사업을 통해 중복 혜택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이 불가능하며, 귀농어귀촌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 귀농어귀촌인 이사비용 지원, 귀농어인 영농어자재 지원, 귀농어인 청장년 창농어 지원을 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이번 사업에서 제외됩니다.
귀농어인 정착 지원 내용
지원 내용은 농어촌에 정착한 귀농어인을 대상으로 하며, 실제 영농어 활동을 이어가기 위해 필요한 다양한 시설과 장비의 설치 및 구입을 지원합니다.
시설 설치 항목으로는 하우스, 저온저장고, 양식시설과 같은 영농어 기반 시설이 포함되어 안정적인 생산 환경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가공 관련 지원에는 농산물 가공이나 식품 제조에 필요한 기계 구입, 가공 유통 시설, 그리고 수산물 가공 시설이 해당됩니다.
기타 지원으로는 농어업 활동에 필요한 농어업용 기계와 그 외 장비, 시설 구입 등이 포함되어 현장에 꼭 맞는 맞춤형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귀농어인 정착 지원 신청
신청 방법은 귀농어인 정착 지원 신청서를 직접 작성하여 주소지 읍면사무소 산업팀에 방문해 접수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구비 서류에는 우선 신청 절차에 필요한 사업신청서 및 계획서 1부가 있으며, 신청인의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한다는 내용을 담은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동의서 1부도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가족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가족관계증명서 1부가 필요하며, 실제 사업자 등록 여부를 검증하기 위한 사업자등록 사실여부 증명서 1부도 첨부해야 합니다.
신청인의 건강보험 이력을 확인하기 위해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를 제출해야 하며, 세금 납부 상태를 증명하는 국세 납세증명서 1부와 지방세 납세증명서 1부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농업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농업경영체등록증을 제출해야 하고, 어업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어업인증빙서류 1부를 제출해야 신청이 최종적으로 인정됩니다.
귀농어인 정착 지원 문의처
접수기관
주소지 읍면사무소 산업팀
문의처
인구정책실 귀농귀촌팀 (☎061-540-3842)
귀농어인 정착 지원 FAQ
사업자 등록 서류는 왜 필요한가요?
신청인이 실제로 농어업 활동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사업자등록 사실여부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서류는 단순 신청자가 아닌 실제 종사자인지를 검증하는 근거가 됩니다. 따라서 심사 과정에서 반드시 요구되는 핵심 자료입니다.
건강보험 자격 서류는 왜 제출해야 하나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는 신청인의 자격을 증명하기 위한 서류입니다. 이를 통해 신청자가 실제로 지역 세대주로 등록되어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이 확인 절차가 충족되지 않으면 접수 과정에서 신청이 제한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