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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어귀촌인 이사비용 지원은 전라남도 진도군에서 농어촌으로 이주한 귀농어귀촌인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초기 이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지원은 새로운 생활을 시작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부담을 줄여 정착 여건을 마련하는 데 도움을 주는데요, 귀농어귀촌인 이사비용 지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귀농어귀촌인 이사비용 지원 대상

지원 대상은 만 20세 이상으로 귀농어귀촌인 자격을 갖춘 세대주여야 하며 본인 명의로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최소 2년 이상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또한 농어촌으로 이주하기 직전에 1년 이상 농어촌 외 지역, 즉 읍이나 면이 아닌 동지역에서 지속적으로 거주한 사실이 있어야 조건을 충족합니다.

2024년 1월 1일 이후에 진도군으로 전입을 완료한 귀농어귀촌인만 신청할 수 있으며, 이 시점을 기준으로 전입 사실이 명확히 확인되어야 합니다.

단, 이미 다른 사업에서 중복 혜택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이 제한되며 귀농어귀촌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 귀농어인 영농어자재 지원, 귀농어인 정착 지원, 귀농어인 청장년 창농어 지원을 받은 이력이 있다면 이번 사업에는 참여할 수 없습니다.

귀농어귀촌인 이사비용 지원 내용

지원 내용은 전입한 지 1년 이내의 귀농어귀촌인 세대주를 대상으로 하며, 반드시 주민등록을 실제로 이전하고 농어촌으로 이사를 완료한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사비용은 신청자가 먼저 선결제해야 하며, 이후 제출한 증빙 서류를 통해 확인된 금액 범위 내에서 실비로 지원되는데 최대 1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귀농어귀촌인 이사비용 지원 신청

신청 기간은 별도의 마감일 없이 상시 신청으로 운영되며, 신청자는 귀농어귀촌인 이사비용 지원 신청서를 작성해 주소지 읍면사무소 산업팀에 직접 방문하여 접수해야 합니다.

구비 서류에는 기본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사업신청서 및 실거주확인서 1부가 있으며, 신청인의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한다는 내용을 담은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동의서 1부도 필요합니다.

또한 세대 구성을 확인하기 위한 가족관계증명서 1부와 건강보험 가입 이력을 증명하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세금 납부 여부를 검증하기 위해서는 국세청에서 발급받은 국세 납세증명서 1부와 지자체에서 발급하는 지방세 납세증명서 1부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거주 주택의 권리 관계를 확인할 수 있도록 건축물대장 또는 등기부등본 1부가 필요하며, 임차 주택의 경우에는 반드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부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지원금 지급을 위해서는 신청인 본인 명의의 통장사본 1부와 이사업체의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사업자등록증 1부도 준비해야 합니다.

이사비용 사용 내역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이사비용 집행서류가 필요하며, 여기에는 견적서 또는 계약서, 세금계산서, 현금 또는 카드 영수증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귀농인의 경우에는 농업경영체등록증을, 귀어인의 경우에는 어업인증빙서류 1부를 제출해야 신청이 완료됩니다.

귀농어귀촌인 이사비용 지원 문의처

문의처
인구정책실 귀농귀촌팀 (☎061-540-3842)

귀농어귀촌인 이사비용 지원 FAQ

이사업체 등록이 꼭 필요한가요?

이사업체를 이용할 경우 반드시 등록된 업체여야 하며 이를 증명하는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등록되지 않은 업체를 이용하면 요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임차 주택으로 이사해도 지원되나요?

임차 주택으로 이주한 경우에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다만 반드시 정식으로 체결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서류가 확인되지 않으면 신청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세금 체납이 있으면 신청할 수 있나요?

세금 납부 상태는 지원 심사의 중요한 기준입니다. 국세 납세증명서지방세 납세증명서에서 체납 사실이 확인되면 신청은 불가능합니다. 정상 납부가 증명되어야 지원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