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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ggle귀농귀촌인 정착 지원은 경기도 연천군에서 인구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시책 지원금을 제공하여 귀농·귀촌인의 조기 정착을 돕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정착 초기의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으로 지역 사회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원이 이루어지는데요, 귀농귀촌인 정착 지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귀농귀촌인 정착 지원 대상
지원 대상은 먼저 전입 세대의 경우, 다른 시·군·구에 2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생활하다가 연천군에 실제 거주하기 위해 새롭게 전입하는 세대를 의미합니다.
또한 귀농인의 경우에는 다른 시·군·구에 2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연천군으로 전입하여 「농지법」 제2조 제2호 또는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라 법적으로 인정되는 농업인이나 임업인이 된 사람을 포함합니다.
귀농귀촌인 정착 지원 내용
지원 내용은 먼저 단독주택을 신축하여 전입한 세대를 대상으로 하며, 주택이나 농업용 창고의 설계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단독주택이 아닌 경우에는 지원이 불가능하고, 전입일을 기준으로 1년 이내 신청해야 하며 최대 100만 원 이내의 실비를 보조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단독주택을 구입하거나 2년 이상 임차하여 전입한 세대는 수리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입세대원이 전입한 날을 기준으로 1년 전 또는 1년 이내에 주거 목적으로 단독주택을 구입하거나 임차한 경우 지원이 가능하며, 전입일 기준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하고 최대 200만 원 이내의 실비가 보조됩니다.
영농 정착금은 연천군으로 전입한 세대가 신규로 농업경영체를 등록하고 실제 관내 농지에서 경작을 하는 만 65세 이하 세대주에게 주어집니다.
전입일 기준으로 1년 전이나 1년 이내에 구입한 농자재 비용을 지원하며, 신청은 전입일 기준 1년 이내에 가능하고 최대 100만 원 이내의 실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귀농귀촌인 정착 지원 신청
신청 기간은 전입일을 기준으로 1년 이내에 접수해야 하며, 기한을 초과하면 신청 자격이 제한되므로 전입 후 서둘러 준비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담당자에게 신청서를 제출하는 절차로 진행됩니다.
구비 서류는 공통 서류와 항목별 서류로 구분되며, 공통 서류에는 인구유입시책지원 장려금 신청서,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주소 이력이 포함된 주민등록 초본, 그리고 지출 증빙 서류가 있습니다.
지출 증빙은 세금계산서(영수 발행용), 신용카드 전표, 현금영수증만 인정되며, 간이세금계산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주택 수리비 신청 시에는 부동산 매매계약서(구매자의 경우), 2년 이상 임차계약서(임차인의 경우), 공사 계약서, 공사 견적서, 건축물대장 또는 경매 확인 서류, 그리고 수리 전·중·후의 사진을 제출해야 합니다.
주택 설계비 및 농업용 창고 설계비 지원을 신청할 경우에는 설계 계약서, 설계 견적서, 건축물대장을 준비해야 합니다.
영농 정착금 신청 시에는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최초 등록일 확인 가능), 농자재 구입 견적서, 귀농인 신고서, 그리고 신고와 관련된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귀농귀촌인 정착 지원 문의처
접수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농업개발과 (☎031-839-4242)
귀농귀촌인 정착 지원 FAQ
전입일 기준이 어떻게 계산되나요?
전입일은 실제 이사한 날이 아니라 행정 기록에 등록된 주민등록상의 날짜를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주민등록 전입일이 명확히 확인되는 시점이 기준이 됩니다. 행정상 기록이 신청 자격을 판단하는 핵심 요소가 됩니다.
농업경영체 등록은 꼭 신규 등록만 인정되나요?
농업경영체 등록은 기존에 이미 등록된 경우 인정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새로운 자격으로 신규 등록을 해야만 신청 조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즉, 기존 등록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영농정착금 신청 시 농지를 소유하지 않아도 되나요?
영농정착금 신청은 농지를 반드시 소유해야만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임차 농지에서 실제로 경작 사실이 입증된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유와 무관하게 실제 경작 여부가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