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Toggle귀농(귀촌)인 유치 정착 지원은 충청북도 보은군에서 귀농·귀촌인의 안정적인 생활 정착을 돕기 위해 정착 자금, 농기계, 생활 자재, 영농 자재 구입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초기 비용 부담을 덜어 주어 농촌 생활에 빠르게 적응하고 안정적인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데요, 귀농(귀촌)인 유치 정착 지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귀농(귀촌)인 유치 정착 지원 대상
지원 대상은 전입일을 기준으로 만 5년 이내에 보은군으로 전입한 만 65세 이하의 귀농 세대주로, 반드시 가족과 함께 전입하여 실제 거주해야 합니다.
또한 최소 6개월 이상 해당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3,000㎡ 이상의 농지를 경작하거나 영농 활동에 종사해야 신청 자격을 가질 수 있습니다.
다만 생활 자재 구입 지원의 경우에는 영농 조건이 적용되지 않아 농업 종사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귀농(귀촌)인 유치 정착 지원 내용
지원 내용은 먼저 귀농인의 정착 자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경작 면적이 3,000㎡ 이상 6,000㎡ 미만인 경우에는 300만 원을, 6,000㎡ 이상인 경우에는 5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귀농인이 농지를 구입할 때 부담되는 취득세를 줄일 수 있도록 최대 200만 원 한도 내에서 세제 지원이 제공됩니다.
농업 생산 기반 마련을 위해 필수적인 농기계 구입 지원도 이루어지며, 한 세대당 최대 500만 원까지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귀농·귀촌인을 대상으로 하는 생활 자재 구입 지원도 마련되어 있으며, 일상에 필요한 자재를 구입할 수 있도록 최대 2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됩니다.
마지막으로 영농 활동에 필요한 영농 자재 구입 지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한 세대당 최대 100만 원 범위에서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귀농(귀촌)인 유치 정착 지원 신청
신청 방법은 신청자가 거주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담당자에게 신청 절차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이 과정에서 정해진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구비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현장에서 안내를 받으며 접수가 완료됩니다.
귀농(귀촌)인 유치 정착 지원 문의처
접수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보은군청 스마트농업과 (☎043-540-3403)
귀농(귀촌)인 유치 정착 지원 FAQ
귀촌만 한 경우에도 지원되나요?
이 사업은 기본적으로 귀농을 전제로 운영되기 때문에 실제로 영농 활동을 하는 경우에만 주요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순히 귀촌만 한 경우에는 정착 자금이나 농기계 지원은 어렵고 생활 자재와 같은 일부 항목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결국 농업에 종사해야 전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이 함께 전입하지 않으면 신청할 수 없나요?
지원 자격을 충족하려면 반드시 세대주와 가족이 함께 전입해야 합니다. 세대주 혼자만 전입한 경우에는 요건에 맞지 않아 신청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결국 가족 단위로 이주해야 정식으로 지원 대상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