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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귀촌인 건축설계 비용 지원은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에서 귀농·귀촌인이 단독 주택을 짓기 위해 필요한 설계비 일부를 보조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정착 초기 주거 마련에 드는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농촌 생활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데요, 귀농·귀촌인 건축설계 비용 지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귀농·귀촌인 건축설계 비용 지원 대상

지원 대상은 최근 3년 이내에 무주군으로 전입한 예비 귀농·귀촌인을 포함하며, 실제로 해당 지역에 생활 근거지를 마련한 사람에게 신청 자격이 주어집니다.

또한 전년도 10월부터 12월 사이이거나 당해 연도에 주택을 신축하여 준공을 완료한 건축주도 지원 대상에 포함되며, 이때 준공 완료 기준은 건축물 사용 승인 처리 알림 공문이 발급되고 신축 주소로 전입 신고까지 마친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 사업은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으며, 예비 귀농·귀촌인의 경우에도 반드시 준공 완료 요건을 만족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지원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으며, 단순한 리모델링이나 증축, 개축뿐 아니라 창고, 농막, 근린생활시설 등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귀농·귀촌인 건축설계 비용 지원 내용

지원 내용은 귀농·귀촌인이 지역에 정착하기 위해 단독 주택을 새로 건축할 때 필요한 건축 설계비의 일부를 보조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최대 200만 원의 범위 안에서 지원이 이루어지며, 신축 주택의 설계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부담을 줄여 안정적인 주거 마련을 돕습니다.

귀농·귀촌인 건축설계 비용 지원 신청

신청 방법은 신청자가 직접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정해진 신청서와 필요한 구비 서류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구비 서류는 민원인이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먼저 귀농·귀촌 신고서, 사업 신청서, 사업 계획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행정정보 공동 이용에 대한 동의를 확인할 수 있는 사전 동의서와 가족관계를 증명하는 가족관계증명서, 거주 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 등본초본이 요구됩니다.

이와 함께 실제 비용 산정을 위한 견적서와 해당 견적을 발행한 업체의 사업자등록증도 제출해야 하며, 마지막으로 건축 완료 여부를 입증하는 건축물 사용 승인 처리 알림 공문을 첨부해야 신청이 완료됩니다.

귀농·귀촌인 건축설계 비용 지원 문의처

접수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인구활력과 (☎063-320-2068)

귀농·귀촌인 건축설계 비용 지원 FAQ

준공 완료 기준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건축물 사용 승인 처리 알림 공문이 발급되어야만 준공이 완료된 것으로 인정됩니다. 이후 해당 신축 주소지로 전입 신고까지 끝내야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 두 가지 절차를 모두 마쳐야 정식으로 준공 완료로 인정됩니다.

예비 귀농·귀촌인도 신청할 수 있나요?

예비 귀농·귀촌인도 신청 자격은 주어지지만 단순히 계획만 세운 상태로는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반드시 건축 준공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사용 승인 공문과 전입 신고가 완료되어야 합니다. 이 조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신청이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