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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ggle군산시 시민안전보험은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에서 일상생활 중 예기치 못한 사고나 각종 재난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인적 피해를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이 보험은 시민이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되어 생활 속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요, 군산시 시민안전보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군산시 시민안전보험 지원 대상
지원 대상은 군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모든 지역 주민으로 규정됩니다.
연령, 성별, 직업과 같은 조건에 제한이 없으며, 군산시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자동으로 포함됩니다.
이 제도는 특정 계층이나 일부 집단에 한정되지 않고, 지역 주민 전체가 공평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운영됩니다.
군산시에 거주하는 주민이라면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모두 가입 대상이 됩니다.
군산시 시민안전보험 지원 내용
지원 내용은 군산시에 거주하는 시민이 보험 기간 중 다양한 사고나 재난을 당했을 때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연재해로 인해 사망한 경우에는 2,500만 원이 지급되며, 이 보장은 일사병과 열사병으로 인한 사망도 포함되지만 만 15세 미만자는 제외됩니다.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감전사고와 같은 사고로 사망할 경우에도 2,500만 원이 지급되며, 동일한 사고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장해지급률 3%부터 100%까지 산정되어 최대 2,500만 원까지 보장됩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던 중 사망한 경우에는 전세버스를 제외하고 3,000만 원이 지급되며, 동일한 상황에서 3%에서 100% 사이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했을 때도 최대 3,000만 원까지 보상됩니다.
만 12세 이하의 아동이 보험 기간 중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어 1급에서 5급에 해당하는 장애가 발생하면 최대 3,000만 원이 지급됩니다.
만 65세 이상 시민이 노인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어 1급에서 14급의 장애를 진단받은 경우에는 최대 1,000만 원이 보장됩니다.
농기계 사고로 직접적인 사망이 발생하면 500만 원이 지급되며, 동일한 사고로 인해 3%에서 100% 사이의 후유장해가 발생할 경우에도 최대 500만 원이 지급됩니다.
강력 범죄나 폭력 범죄로 인한 피해가 발생해 사망하거나 1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을 경우 500만 원이 보장됩니다.
성폭력 범죄로 인해 피해가 발생해 1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신체 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1,000만 원이 지급됩니다.
사회재난으로 인해 사망할 경우 감염병은 제외되며 1,500만 원이 지급되고, 사회재난으로 후유장해가 발생하면 최대 500만 원이 보장됩니다.
야생동물인 멧돼지, 뱀, 벌 등에 의해 신체 피해로 사망할 경우에는 500만 원이 지급되며, 단순히 피해를 입어 치료를 받을 경우에도 최대 8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개물림 또는 충돌 사고로 인해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거나 치료를 완료한 경우 연 1회 한도로 20만 원이 지급됩니다.
개물림 사고로 사망했을 경우 500만 원이 보장되며, 동일한 사고로 인해 후유장해가 발생하면 장해 정도에 따라 최대 500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자연재해로 인해 장해지급률 3%에서 100%에 해당하는 후유장해가 발생하면 최대 500만 원이 보장됩니다.
일반 상해사고로 인한 사망 시에는 교통사고를 제외하고 500만 원이 지급되며, 동일한 사고로 후유장해가 발생하면 최대 500만 원까지 보장됩니다.
또한 상해사고로 인해 4주에서 8주 진단을 받은 경우에는 진단 기간에 따라 10만 원에서 30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군산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방법
신청 기간은 별도로 정해진 마감일이 없으며, 보장 대상이 되는 사고나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언제든 상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은 군산시에서 운영하는 시민안전보험 콜센터(1522-3556)로 문의하여 필요한 서류를 확인한 뒤 청구 절차를 진행하는 방식입니다.
콜센터를 통해 안내를 받은 후 지정된 절차에 맞추어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접수가 가능하며, 이후 심사 과정을 거쳐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신청자는 반드시 콜센터에 사전 문의를 통해 서류와 절차를 확인해야 원활하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군산시 시민안전보험 문의처
접수기관
보험사
문의처
시민안전보험 콜센터 (☎1522-3556)
군산시 시민안전보험 FAQ
치아 파절도 보상되나요?
치아 파절은 보장 항목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보험금 지급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골절 위로금이 지급되는 경우에도 치아 손상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치아 파절로 인한 피해는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주민등록이 군산시에만 있어야 하나요?
시민안전보험은 반드시 군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만 적용됩니다. 실제 거주 여부는 중요한 조건이 아니며 주소지가 군산시로 등록되어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즉, 주민등록이 타 지역으로 되어 있으면 보장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보험금 청구는 언제까지 가능한가요?
보험금 청구는 사고가 발생한 시점부터 3년 이내에 접수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초과하면 청구권이 자동으로 소멸하여 더 이상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정해진 기한 내에 반드시 청구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