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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대상자 유족사망위로금 지원은 경상북도 성주군에서 보훈 가족의 희생과 헌신을 기리기 위해 운영되는 제도입니다.

성주군은 국가보훈대상자의 유족이 사망했을 때 위로금을 지급하여 예우와 지원을 실천하고 있는데요, 국가보훈대상자 유족사망위로금 지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가보훈대상자 유족사망위로금 지원 대상

지원 대상은 현재 성주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만 65세 이상의 국가보훈대상자와 그 유족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또한 유족이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 사실이 확인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만 위로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기한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국가보훈대상자 유족사망위로금 지원 내용

지원 내용은 국가보훈대상자의 유족이 사망했을 때 일정한 사망 위로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 제도는 국가를 위해 헌신한 보훈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예우를 다하고, 남은 가족에게 심리적·경제적 위로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가보훈대상자 유족사망위로금 지원 신청

신청 기간은 특별히 제한되지 않고 연중 언제든 접수가 가능한 상시 신청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기본적으로 방문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접수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필요에 따라 주소지 관할 군청을 방문하여 신청할 수도 있으며, 거주 지역에 따라 지정된 행정기관에서 접수가 이루어집니다.

국가보훈대상자 유족사망위로금 지원 문의처

접수기관
주민센터, 시·군·구청

문의처
주민복지과 (☎054-930-6214)

국가보훈대상자 유족사망위로금 지원 FAQ

다른 복지 혜택과 중복으로 받을 수 있나요?

다른 복지 혜택과 동시에 받을 수 있는지는 제도의 성격에 따라 다릅니다. 같은 목적을 가진 복지 제도라면 중복으로 지원이 제한됩니다. 하지만 성격이 다른 제도라면 병행 수급이 가능합니다.

유족이 여러 명일 경우 어떻게 되나요?

유족이 여러 명일 경우에는 지급 대상이 법적으로 정해진 순위에 따라 결정됩니다. 이때 금액을 나누어 지급하는 방식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최종 지급자는 법적 절차에 따라 한 명으로 확정됩니다.

유족이 사망했을 때 위로금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유족이 사망했을 때 위로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대상자입니다. 성주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해야 하며 만 65세 이상의 국가보훈대상자와 그 유족이 포함됩니다. 이 조건을 만족해야 지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