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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은 경기도 수원시에서 보훈 가족의 생활 안정을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수원시는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매월 현금을 지급하고, 사망 시에는 위로금을 지원하여 예우를 실천하고 있는데요,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대상

지원 대상은 만 65세 이상인 보훈대상자참전유공자가 포함되며, 아울러 1년 이내에 사망한 보훈 대상자 또는 참전유공자의 유족도 해당됩니다.

다만 동일한 사람이 여러 조건에 동시에 해당되더라도 혜택을 중복해서 받을 수는 없습니다.

즉, 동일인에 대해 이중으로 수혜가 이루어지는 경우는 인정되지 않으며, 하나의 기준으로만 지원이 적용됩니다.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내용

지원 내용은 수원시에 거주하는 국가유공자에게 매월 8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참전대상자의 경우에는 매월 1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어 생활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보훈대상자나 참전대상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유족에게 20만원의 사망 위로금이 1회에 한하여 지급됩니다.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신청

신청 기간은 특별한 제한 없이 상시 신청이 가능하므로 대상자는 자격 요건에 해당하면 언제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방문 신청으로 진행되며,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구비 서류로는 민원인이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항목이 있으며, 우선 본인의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국가유공자증이 필요합니다.

또한 지급을 위해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을 제출해야 하며, 신청에 필요한 신청서는 해당 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되어 있어 현장에서 작성할 수 있습니다.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문의처

문의처
수원시청 복지정책과 (☎031-5191-3225)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FAQ

현금 지원은 언제부터 받을 수 있나요?

현금 지원은 신청서를 제출하고 필요한 서류가 검증 과정을 거친 뒤에만 지급이 가능합니다. 검토가 완료되면 지원금이 지급될 자격이 확정되고, 실제로는 다음 달부터 입금이 시작됩니다. 따라서 신청 직후 곧바로 금액이 들어오는 것은 아닙니다.

유공자 본인이 사망하면 유족도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유공자 본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유족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망 사실이 확인된 이후 1년 이내라면 유족에게 한 번만 지급되는 사망 위로금이 있습니다. 이 지원은 반복되지 않고 단 한 차례만 이루어집니다.

신청 시 주민등록 주소만 맞으면 되나요?

신청을 할 때는 단순히 주민등록 주소만 맞다고 해서 충분하지 않습니다. 실제 거주 여부가 함께 확인되며, 서류상 주소와 생활지가 일치해야 합니다. 정확한 거주 사실을 확인해야만 신청이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