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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지원사업은 공공기관이 도심 내 기존 주택을 매입해 주거취약계층에게 저렴하게 임대하는 제도입니다.

소득이 낮은 무주택 가구가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주요 목적인데요,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지원사업 지원 대상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은 사업 유형별로 상이하며, 우선순위 기준에 따라 입주자 선정이 진행됩니다.

일반 매입임대주택의 경우, 입주자 선정 기준일 기준으로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 대상입니다.

1순위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족, 주거비 부담이 큰 저소득계층, 65세 이상 고령자, 등록장애인 등으로, 월평균소득이 도시근로자 기준의 70% 이하이면서 자산 기준도 충족해야 합니다.

2순위는 월평균소득 50% 이하의 자 또는 장애인 중 100% 이하인 경우이며, 3순위는 시장 등이 별도로 선정한 5인 이상 가구 및 다자녀 가구 등으로 구성됩니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19세부터 39세 사이의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하며, 1순위는 생계·주거·의료급여 수급자 또는 기초생활보장법상 인정되는 가구 출신의 청년입니다.

2순위는 본인과 부모의 소득을 합산한 금액이 기준 이하인 경우이고, 3순위는 본인의 소득만 고려하여 월평균소득 100% 이하인 경우가 해당됩니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Ⅰ유형은 무주택 세대 중 월평균소득이 도시근로자 기준의 70%(맞벌이의 경우 90%) 이하이며,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가 포함됩니다.

1순위는 자녀가 있는 경우, 2순위는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 3순위는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입니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Ⅱ유형은 대상의 소득기준이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100%(맞벌이는 120%) 이하로 완화되며, 자산기준은 행복주택 신혼부부 기준을 적용합니다. 순위별 기준은 Ⅰ유형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소득 기준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하며, 예를 들어 1인 가구는 약 321만 원, 2인 가구는 약 484만 원 등입니다.

자산 기준은 유형과 연령에 따라 달라지며, 총자산 기준은 2,420만 원에서 3억 2,500만 원 사이, 자동차 가액은 3,557만 원 이하, 부동산 가액은 2억 1,550만 원 이하로 제한됩니다.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지원사업 지원 내용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지원사업은 공공기관이 도심 내 기존 다가구, 다세대, 연립, 도시형생활주택 등을 매입해 필요한 보수를 진행한 뒤 주거 취약계층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임대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이 주택들은 실거주에 적합한 수준으로 정비되어 공급되며, 입주자는 무주택 요건과 소득·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입주자는 기본적으로 2년 단위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며, 자격 유지 시에는 최대 20년까지 재계약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임대 보증금은 주변 시세의 약 30% 수준으로 낮게 책정되며, 월 임대료 또한 시세의 30~50% 수준으로 책정되어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유형에 따라 주택은 1인 청년가구에 적합한 소형 평형부터 신혼부부 및 자녀가 있는 가구를 위한 중형 평형까지 다양하게 구성됩니다.

특히 청년과 신혼부부 대상 유형의 경우 전용 주택이 별도로 제공되어 해당 연령층이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습니다.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지원사업 신청 방법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지원사업에 신청하기 위해서는 먼저 거주지 기준으로 모집이 진행되는 입주자 모집 공고를 확인해야 합니다.

공고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청약센터나 해당 지역 지방자치단체의 홈페이지 등을 통해 주기적으로 안내되며, 모집 일정과 신청 자격, 제출 서류, 임대조건 등이 포함되어 있어 꼼꼼히 읽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입주 신청은 주로 주민등록상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진행하며, 신청서와 함께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일부 사업 유형에 한해서는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이는 해당 공고에서 정해진 방식에 따라 진행됩니다.

신청 시 제출 서류는 공고문에 명시된 기준을 따라야 하며, 서류가 미비하거나 기준에 맞지 않으면 접수가 반려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신청이 접수되면 지자체와 공공기관이 자격 여부 및 순위 기준에 따라 서류 심사를 진행하고, 이후 선정된 대상자에게 개별 통보를 통해 결과가 안내됩니다.

최종 선정된 입주자는 안내에 따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주택 배정을 받게 됩니다.

신청 과정에서 누락되거나 의문사항이 있는 경우, LH 콜센터나 거주지 관할 지자체의 주거복지 부서에 문의하면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긴급 주거 지원이 필요한 경우특별 공급 유형의 경우, 상시로 신청이 가능한 절차도 별도로 운영되며, 이는 복지상담 창구나 보건복지콜센터를 통해 상담 후 신청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지원사업 문의처

접수기관
한국토지주택공사

문의처
한국토지주택공사 (☎1600-1004)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지원사업 FAQ

신청 후 결과는 언제 알 수 있나요?

신청 후에는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자격 및 순위 심사가 진행됩니다. 일반적으로 접수일로부터 약 1~2개월 이내에 심사가 완료되며, 결과는 문자 안내 또는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자체나 유형에 따라 일정은 다소 변동될 수 있습니다.

부모 소유의 집에서 거주 중인데 무주택으로 인정되나요?

부모 명의의 집에 거주 중인 경우라도 세대가 분리되어 있지 않다면 무주택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자의 주민등록이 부모와 함께 되어 있다면 주택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주택 보유 세대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대분리 여부와 실제 거주 상황을 함께 고려하여 무주택 자격이 심사됩니다.

부모 명의의 재산이 있어도 자산으로 포함되나요?

자산 심사는 신청자 본인동일 세대원 명의의 재산을 기준으로 이루어집니다. 부모와 세대가 분리되어 있다면 부모 명의의 재산은 심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단, 실제 세대 구성 여부에 따라 포함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세대구성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