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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정착 보금자리 조성 지원은 전라남도와 구례군이 함께 추진하여 정착주민들에게 안정적인 생활 기반을 마련해 주는 사업입니다.

정착주민이 필요로 하는 주택 리모델링비 등을 지원하여 보다 편리하고 안전한 보금자리를 갖출 수 있도록 돕는데요, 구례정착 보금자리 조성 지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구례정착 보금자리 조성 지원 대상

구례정착 보금자리 조성 지원의 대상은 빈집을 소유하고 있는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것이 원칙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마을 대표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최소 5년간 운영과 관리를 약속하는 마을 대표 협약서를 함께 제출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빈집 소유자 본인이 직접 신청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가족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 한해 가족이 대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반드시 소유자의 동의서를 첨부해야 하며, 그 서류를 통해 소유자의 의사가 명확히 확인되어야 접수가 가능합니다.

구례정착 보금자리 조성 지원 내용

구례정착 보금자리 조성 지원사업은 개소당 21.5백만 원의 주택 리모델링비를 전액 보조 형식으로 제공하여 정착주민이 안정적인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입니다.

지원금은 빈집 리모델링이나 보일러 교체, 지붕 개량, 부엌과 화장실 수리 등 실제 생활과 직접 관련된 주거시설의 수리에만 사용이 허용됩니다.

단독주택으로 소유권 등기가 완료된 건물만 신청할 수 있으며, 등기부등본의 갑구와 을구에 제한 사항이 없어야 하고, 귀농·귀촌인이 거주하는 기간에도 동일한 조건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미등기 주택, 아파트, 빌라, 다세대주택, 그리고 신규로 조성된 마을 내 주택은 지원에서 제외되며, 반드시 적법한 허가를 받은 건물만 해당됩니다.

신청자는 빈집 소유주와 마을 간에 5년간 주택 관리 및 제3자 임대 협약을 체결해야 하며, 사업 완료 이후에는 마을 운영관리위원회 명단을 제출해야 합니다.

상속 중인 주택의 경우 상속등기가 완료되어야 하며, 건축물과 토지 소유자가 다르면 토지 소유자의 사용승낙서를 함께 제출해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구례정착 보금자리 조성 지원 신청

구례정착 보금자리 조성 지원사업의 신청 기간은 접수 기관별로 상이하게 운영되므로 반드시 해당 기관의 일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은 원칙적으로 방문 접수를 통해 진행되며, 지정된 장소에 직접 방문하여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접수처는 구례군 농업기술센터이며, 신청인은 서류를 준비해 담당 부서에 제출함으로써 절차를 완료할 수 있습니다.

구례정착 보금자리 조성 지원 문의처

접수기관
구례군농업기술센터

문의처
농업기술센터 귀농귀촌팀 (☎061-780-2084)

구례정착 보금자리 조성 지원 FAQ

협약 기간 중 제3자 임대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협약 기간에 제3자 임대를 하지 않으면 정해진 약속을 어긴 것으로 간주되어 행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협약 조건 위반은 사업 취지에 어긋나는 행위로 인정되어 불이익이 따르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 이미 지급된 지원금이 환수되거나 별도의 행정 제재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건물 소유자와 토지 소유자가 다르면 지원이 가능한가요?

건물 소유자와 토지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도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반드시 토지 소유자의 동의가 담긴 사용승낙서를 제출해야만 신청 절차가 유효하게 진행됩니다. 만약 사용승낙서가 없는 경우에는 지원 자격이 인정되지 않으며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빈집이 오래되어 사용승인이 없는 경우에도 지원이 되나요?

빈집이 오래되었더라도 사용승인이 없는 건축물은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구례정착 보금자리 조성 지원은 반드시 적법한 허가를 받은 건물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사용승인이 없는 건물은 안전성과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