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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ggle광진구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은 서울특별시와 광진구가 함께 마련하여 국가보훈대상자가 사망했을 때 유족에게 지원됩니다.
이 제도는 고인의 공헌을 기리고 남은 가족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사망위로금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데요, 광진구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광진구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 지원 대상
지원 대상은 사망일을 기준으로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한 국가보훈대상자입니다.
광진구는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의 공로를 기리고 유족의 어려움을 덜어 주기 위해 이 제도를 마련하였습니다.
따라서 사망 당시 주소지가 광진구로 등록되어 있어야만 해당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광진구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 지원 내용
지원 내용은 국가보훈대상자가 사망했을 때 선순위에 해당하는 유족 한 명에게 지급되는 제도입니다.
유족에게는 단 한 번에 한정하여 위로금이 지급되며 금액은 20만 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 지원은 국가보훈대상자의 희생을 기리고 남은 가족에게 작은 위로와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된 것입니다.
광진구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 신청 방법
신청 기간은 국가보훈대상자가 사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접수해야 하며 이 기간을 넘기면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신청 방법은 유족이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필요한 서류와 함께 신청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에는 먼저 사망위로금 신청서가 있으며 고인의 사망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사망진단서가 필요합니다.
또한 신청인의 관계를 증명하기 위해 가족관계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지급을 위한 통장 사본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광진구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 문의처
접수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광진구 복지정책과 (☎02-450-7483)
광진구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 FAQ
여러 명의 유족이 있는 경우 누구에게 지급되나요?
유족이 여러 명일 경우 사망위로금은 중복 지급되지 않습니다. 지급 대상은 법적으로 정해진 선순위 유족 한 명으로 한정됩니다. 필요할 때는 유족 간 합의를 통해 신청인을 정해야 합니다.
유족이 광진구에 거주하지 않아도 받을 수 있나요?
유족이 현재 광진구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사망위로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기준은 고인이 사망 당시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이 요건이 충족되면 유족의 거주지와 관계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