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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ggle광진119주택 지원은 서울특별시와 광진구가 협력하여 긴급하게 주거를 상실한 저소득 가구에게 제공됩니다.
임시로 거주할 수 있는 거소를 공급하여 생활 안정과 주거 안정을 돕는 제도인데요, 광진119주택 지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광진119주택 지원 대상
지원 대상은 재해나 강제 퇴거, 주택의 경매, 가정 내 위기 상황으로 인한 긴급 피신 등으로 갑작스럽게 주거를 상실한 저소득 가구입니다.
이 사업은 주거지가 불안정한 가구에게 임시로 거주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여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중복 혜택은 허용되지 않으며 이미 긴급복지 제도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광진119주택 지원을 동시에 이용할 수 없습니다.
광진119주택 지원 내용
지원 내용은 재해, 강제퇴거, 주택 경매, 긴급 피신 등으로 인해 갑작스럽게 주거를 상실한 저소득 가구에게 임시로 거주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합니다.
이 주택은 무상으로 공급되지만 관리비와 공과금은 입주민이 직접 부담해야 하며 입주 기간은 상황에 따라 단기 또는 중·장기로 나뉩니다.
단기 입주의 경우 최소 1개월에서 최대 3개월까지 거주할 수 있으며 긴급한 생활 안정을 우선적으로 지원합니다.
중·장기 입주는 3개월 이상 6개월 이하까지 거주할 수 있도록 운영되어 일정 기간 동안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합니다.
광진119주택 지원 신청
신청 기간은 따로 정해져 있지 않고 상시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필요할 때 언제든 접수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방문 신청만 가능하며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를 직접 찾아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에는 먼저 지원 신청서가 포함되며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도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주민등록등본과 주민등록원초본을 함께 제출해야 하며 가족관계등록부를 통해 가족 상황을 증빙해야 합니다.
소득 증빙 서류로는 건강보험 납입 증명서와 재산세 납부 증명서 등이 필요하며 가구의 소득 및 재산 수준을 확인하는 자료로 활용됩니다.
수급자 증명서 등 추가로 필요한 증빙 서류가 있을 수 있으므로 상황에 따라 준비해야 합니다.
광진119주택 지원 문의처
접수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광진구 주택과 (☎02-450-9754)
광진119주택 지원 FAQ
임시거소 위치는 어디에 있나요?
임시거소의 구체적인 위치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이는 보안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실제 주소는 입주가 확정된 뒤에만 개별적으로 안내됩니다.
가족이 따로 거주 중인데 같이 입주할 수 있나요?
가족이 따로 거주하고 있더라도 함께 입주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로 확인되어야 조건이 충족됩니다. 이 요건이 맞지 않으면 공동 입주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입주 중 퇴거 사유가 발생하면 어떻게 되나요?
입주 기간 중에도 규정을 위반하면 퇴거 사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허위 서류 제출이나 무단 장기 미거주 같은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이런 사유가 확인되면 즉시 퇴거 조치가 내려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