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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 유기질비료(가축분퇴비)지원은 전라남도 나주시에서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을 대상으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농가가 토양의 건강성을 높이고 친환경 농업을 실천할 수 있도록 유기질비료를 지원하여 안정적인 농업 경영을 돕고 있는데요, 관내 유기질비료(가축분퇴비)지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관내 유기질비료(가축분퇴비)지원 대상

지원 대상은 나주시 관내에서 실제로 농사를 짓고 있으며 농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농업인으로, 유기질비료 지원을 신청한 경우에 한정됩니다.

이 제도는 등록된 농업인을 대상으로 함으로써 농업 경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실질적으로 농업에 종사하는 농가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운영됩니다.

관내 유기질비료(가축분퇴비)지원 내용

지원 내용은 정부의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에 신청한 농업인 중에서 나주시 관내에서 생산된 가축분퇴비를 구입한 농가를 대상으로 보조금을 추가 지원하는 것입니다.

특히 퇴비 업체가 관내에서 발생한 가축분을 70% 이상 사용하여 생산한 퇴비를 구입한 경우에는 혜택이 주어지며, 20kg 1포당 300원 이상의 금액이 추가로 지원됩니다.

관내 유기질비료(가축분퇴비)지원 신청

신청 기간은 특별한 제한 없이 상시 신청이 가능하여 농업인이 필요할 때 언제든 접수할 수 있도록 운영됩니다.

신청 방법은 농업인이 직접 사업장이 위치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담당자에게 서류를 제출하고 신청 절차를 진행하면 됩니다.

관내 유기질비료(가축분퇴비)지원 문의처

접수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농업정책과 (☎061-339-7344)

관내 유기질비료(가축분퇴비)지원 FAQ

퇴비 구입 후 영수증이 꼭 필요한가요?

퇴비를 구입한 뒤에는 반드시 영수증이나 거래 명세표와 같은 증빙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러한 자료가 없으면 실제 구입 사실을 확인할 수 없어 지원금 산정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구입 시점부터 관련 서류를 철저히 보관해야 합니다.

정부 유기질비료 지원사업과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정부의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은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일반적인 지원 제도입니다. 반면 나주시의 추가 지원은 지역 농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관내에서 생산된 가축분퇴비를 구입한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즉, 동일한 지원사업이더라도 적용 범위와 조건에서 차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