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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의 연장형 보육료 지원은 야간, 휴일, 24시간 등 정규 보육시간 외에 추가 보육이 필요한 가정에 보육료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부모의 근무 시간이나 가정 사정에 따라 필요한 시간에 맞춰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유형별로 시간당 또는 월 단위로 지원이 제공되는데요, 그 밖의 연장형 보육료 지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 밖의 연장형 보육료 지원 대상

그 밖의 연장형 보육료 지원의 대상은 만 0세부터 5세까지의 영유아로, 기본 보육료를 지원받고 있는 아동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모의 근무 형태나 가정 상황으로 인해 야간, 주말, 휴일 등 정규 보육 시간 외에도 아이를 맡겨야 하는 경우 해당 제도의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이 제도는 다양한 생활 여건을 반영하여 실질적인 양육 부담을 줄이기 위한 목적에서 운영됩니다.

또한 다문화가정 아동이나 장애아동도 지원 대상에 포함되며, 만 12세 이하의 취학아동 중 법정 저소득층이나 장애인복지카드 소지 아동 역시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야간연장 보육료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 제도는 실거주 기준에 따라 아이가 실제로 어린이집에 등원하고 있으며, 연장보육이 필요하다는 사유가 명확할 경우에 신청이 가능하며, 해당 어린이집이 연장형 보육을 제공하는 지정 기관이어야 합니다.

다만, 어린이집 원장이 보육교사로 일하면서 자녀를 함께 보육하는 경우 등 일부 특수한 상황에서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연장형 보육료 지원 내용

그 밖의 연장형 보육료 지원은 정규 보육시간 외에 추가적인 보육이 필요한 가정을 대상으로 보육료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부모의 근무 시간이 늦거나 교대제로 운영되는 경우, 또는 주말이나 공휴일에도 보육이 필요한 경우에 활용할 수 있으며, 다양한 형태의 연장 보육 서비스에 따라 보육료가 차등 지원됩니다.

예를 들어, 야간연장 보육은 평일 오후 7시 30분부터 자정까지, 토요일은 오후 3시 30분부터 자정까지의 보육 시간에 대해 월 최대 60시간까지 지원되며, 시간당 4,000원이 일반 아동에게, 5,000원이 장애아동에게 지원됩니다.

또한, 지정된 24시간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24시간 보육료 및 야간 12시간 보육료가 지원되며, 아동의 연령에 따라 월 최대 70만 원대까지 차등 지급됩니다.

만 0세 아동의 경우 24시간 보육료는 70만 원 이상이 지원되며, 보육료 기준은 연령과 필요 보육 유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와 함께 휴일보육료도 제공되는데, 이는 일요일이나 공휴일에 보육이 필요한 경우에 적용되며, 정부지원 보육료의 150% 수준으로 책정됩니다.

휴일보육은 일정 조건을 갖춘 어린이집에서만 운영되며, 보육교사 1인당 최소 2명 이상의 영유아를 5시간 이상 돌볼 경우 휴일 근무 수당도 함께 지원됩니다.

그 밖의 연장형 보육료 지원 신청

그 밖의 연장형 보육료 지원을 신청하려면 먼저 자녀가 다니는 어린이집에서 연장보육을 운영하는지 확인한 후, 해당 어린이집에 시간연장 보육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은 보호자가 직접 어린이집에 요청하여 서면으로 진행하며, 연장형 보육료는 정규 보육시간 외에 추가로 보육이 필요한 시간대를 명확히 기재해 신청해야 합니다.

어린이집에서는 보호자의 신청 내용을 바탕으로 보육 시간 및 아동의 상황을 고려해 연장보육 제공 여부를 결정하며, 운영 여건에 따라 승인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연장형 보육은 시간연장보육, 야간보육, 24시간 보육, 휴일보육 등으로 구분되며, 각 유형별로 지정된 어린이집에서만 운영됩니다.

따라서 신청 전에 이용을 원하는 시간대에 맞춰 지정 시설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며, 특히 휴일이나 야간보육의 경우는 운영 기관이 한정적이므로 사전에 이용 가능 여부를 파악해야 합니다.

신청한 보육 시간에 따라 정부 지원 보육료가 시간 단위 또는 월 단위로 적용되며, 장애아동과 일반 아동에 따라 지원 단가도 차이가 있으므로 보호자는 자녀의 상황에 맞는 유형을 신중히 선택해야 합니다.

일부 어린이집에서는 수용 인원이나 교사 배치 기준에 따라 연장보육이 제한될 수 있기 때문에, 이용을 희망하는 경우 되도록 빠르게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시기와 절차는 어린이집의 내부 운영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신청 방법과 필요 서류는 해당 기관을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추가적인 상담이나 궁금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또는 관할 시·군·구청 보육 담당 부서에서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그 밖의 연장형 보육료 지원 문의처

접수기관
시·군·구청

문의처
교육부상담센터 (☎02-6222-6060)

그 밖의 연장형 보육료 지원 FAQ

맞벌이 부부만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니요, 맞벌이 부부만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야간 근무나 교대 근무를 하거나, 한부모 가정처럼 보호자가 혼자 자녀를 돌보는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 외에도 연장 보육이 꼭 필요한 사유가 있다면 누구든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야간보육료는 얼마가 지원되나요?

야간보육료는 일반 아동에게는 시간당 4,000원이, 장애아동에게는 시간당 5,000원이 지원됩니다. 지원은 월 최대 60시간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범위 내에서 야간 시간에 어린이집을 이용하면 정부에서 해당 보육료를 지원해 줍니다.

보육료 지원은 현금으로 지급되나요?

아니요, 보육료는 보호자에게 현금으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정부가 어린이집에 직접 정산 방식으로 지급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보호자는 별도로 보육료를 받지 않으며, 어린이집을 통해 간접적으로 혜택을 받는 방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