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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결혼축하금 지원은 인구 정책의 일환으로 마련되어 혼인율과 출산율을 높이고 인구 유출을 막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또한 지원금 지급 방식을 개선하여 민원인의 불편을 줄이고 행정 업무 처리도 더욱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고 있는데요, 고창군 결혼축하금 지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고창군 결혼축하금 지원 대상

지원 대상은 고창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49세 이하의 주민 가운데 신청일을 기준으로 정해진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입니다.

혼인신고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은 부부가 해당되며, 부부 중 한 명이라도 만 19세 이상 49세 이하의 연령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또한 혼인신고일 이전까지 부부 중 한 명 이상이 고창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이력이 있어야 하며, 지원 신청일 기준으로는 부부 모두가 고창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고창군 결혼축하금 지원 내용

지원 내용은 고창군에 거주하며 자격 요건을 충족한 부부에게 결혼을 기념하는 의미로 결혼축하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지급 금액은 부부 1쌍당 100만 원으로, 현금이 아닌 고창사랑페이 카드에 충전하는 방식으로 지원됩니다.

고창군 결혼축하금 지원 신청

신청 기간은 특별한 마감일이 정해져 있지 않아 상시 신청이 가능하며, 조건을 충족한 부부는 언제든 접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해야 하며, 접수는 신청인 본인이나 배우자가 직접 방문하는 방식으로만 가능합니다.

구비 서류로는 고창군 결혼축하금 신청서 1부와 결혼축하금 지원사업 이행서약서 1부가 필요하며, 부부 각각의 혼인관계 증명서(상세)주민등록초본 1부씩이 요구됩니다.

만약 외국인과 혼인한 경우에는 배우자의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신청이 완료됩니다.

고창군 결혼축하금 지원 문의처

접수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인재양성과 (☎063-560-2933)

고창군 결혼축하금 지원 FAQ

외국인 배우자가 있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외국인과 혼인한 경우에도 기본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때는 배우자의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결국 필요한 서류만 보완한다면 동일하게 결혼축하금 지원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