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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ggle고엽제후유의증환자 도외병원 수진교통비는 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를 대상으로 마련된 지원 제도입니다.
해당 환자가 연 1회 등급 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를 받기 위해 도외 병원을 이용할 경우 필요한 교통비를 지원하는데요,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도외병원 수진교통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도외병원 수진교통비 지원 대상
지원 대상은 2025년 1월부터 12월까지의 기간 동안 도외 병원에서 신체검진을 받은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입니다.
이 지원은 반드시 연 1회 시행되는 등급 판정을 위한 신체검사에 한해서만 해당되며, 일반적인 건강검진 목적일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도외병원 수진교통비 지원 내용
지원 내용은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가 도외 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을 때 필요한 교통비를 보조하는 것으로, 항공료와 도선료를 실제 사용 금액 기준으로 왕복 요금을 지원합니다.
다만 지원은 정해진 예산 범위 안에서만 가능하며, 항공사나 선사에서 제공하는 위탁 수하물 비용이나 사전 좌석 지정과 같은 부가서비스 요금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도외병원 수진교통비 신청 방법
신청 기간은 별도의 제한 없이 운영되므로 상시 신청이 가능하며, 조건을 충족한 경우 언제든 접수가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은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는 절차로 진행됩니다.
지원 절차는 먼저 보훈청을 통해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건강검진을 신청한 뒤, 보훈병원에서 검진 의뢰 및 검진을 받게 됩니다. 이후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교통비 지원을 신청하면 시에서 교통비가 지급됩니다.
신청 서류는 별도로 특별한 양식이 요구되지 않으며, 주민센터에서 제공하는 신청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민원인이 제출해야 할 구비 서류로는 교통비 지원 신청서 1부, 신청인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 성명과 금액이 기재된 탑승권, 항공권 구매 영수증 또는 도선료 영수증이 포함됩니다.
또한 반드시 보훈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은 사실을 증명할 수 있도록 신검필 날인이 찍힌 원본 검진 안내문을 제출해야 합니다.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도외병원 수진교통비 문의처
접수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주민복지과 (☎064-760-2524)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도외병원 수진교통비 FAQ
일반 건강검진도 지원되나요?
일반적인 건강검진은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지원은 오직 연 1회 실시되는 등급 판정을 위한 신체검사에 한정됩니다. 따라서 일반 검진 목적이라면 교통비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환자가 직접 가지 못하면 대리 신청이 가능한가요?
환자가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가족 등 대리인이 대신 신청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때 필요한 서류는 모두 준비해야 하며 접수 과정에서 누락이 없어야 합니다. 다만 제출되는 모든 서류는 반드시 환자 본인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이어야 유효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