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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ggle고성군민안전보험은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했을 때 주민이 금전적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입니다.
이 보험은 자치단체가 직접 제공하는 손해배상 성격의 보험으로, 고성군민이라면 누구나 자동으로 가입되어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고성군민안전보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고성군민안전보험 지원 대상
지원 대상은 고성군에 주소지를 두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모든 지역 주민으로,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자동으로 포함됩니다.
주민등록상 고성군에 등록된 사람이라면 나이, 성별, 직업과 관계없이 누구나 보장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고성군민안전보험 지원 내용
지원 내용은 다양한 사고나 재난 상황에서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연재해로 인한 사망의 경우, 일사병이나 열사병, 저체온증을 포함하여 발생했을 때 보상이 제공되며 만 15세 미만자는 제외됩니다. 이 경우 보장 금액은 2,000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인해 상해를 입고 사망하게 된 경우에도 동일하게 2,000만 원이 보장되며, 역시 만 15세 미만자는 제외됩니다.
화상분류표에서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화상을 입고 그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수술을 받게 되면 100만 원이 지급됩니다.
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인해 3%에서 100%까지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할 경우에도 보장 금액은 2,000만 원입니다.
가스사고로 인해 상해 사망이 발생한 경우에는 2,000만 원이 지급되며, 이 역시 만 15세 미만자는 보장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가스사고로 후유장해가 남을 경우에도 2,000만 원의 보장이 주어집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중 사고로 상해 사망이 발생하면 2,000만 원이 지급되며, 만 15세 미만자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만약 대중교통 사고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2,000만 원이 지급됩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부상을 입은 경우에는 만 12세 이하 아동이 대상이며, 부상 등급이 1급에서 5급 사이에 해당할 때 치료비 명목으로 2,000만 원이 지급됩니다.
급격하고 우연한 상황에서 발생한 익사 사고로 인해 사망할 경우에도 보장 대상이 되며, 이때 역시 만 15세 미만자는 제외되고 보장 금액은 2,000만 원입니다.
농기계 사고로 사망했을 경우에는 2,000만 원이 지급되며, 농기계 사고로 후유장해가 발생했을 경우에도 동일하게 2,000만 원의 보장이 제공됩니다.
자신의 직무와 무관하게 타인의 생명이나 신체,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위험에 뛰어들어 상해를 입고 의사상자로 인정될 경우에도 2,000만 원의 보상이 지급됩니다.
사회재난으로 인해 사망한 경우에는 감염병을 제외한 상황에서 1,000만 원의 보장이 이루어집니다.
또한 개물림 사고로 응급실에 내원해 진료를 받게 되면 치료비 보장으로 50만 원이 지급됩니다.
자연재해로 인해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일사병이나 열사병을 포함하여 3%에서 100%까지의 장해율에 따라 1,000만 원이 보장됩니다.
사회재난으로 인해 발생한 상해 후유장해 역시 감염병을 제외하고 3%에서 100%까지 인정되며, 그 경우 1,000만 원이 지급됩니다.
고성군민안전보험 가입 방법
신청 기간은 따로 정해진 마감일이 없어 상시 신청이 가능하므로 주민이 원할 때 언제든 접수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전화를 통해 접수하거나 우편으로 서류를 보내는 방식이 있으며, 전화번호는 1577-5939이고 주소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신촌로 270, 수창빌딩 9004호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별도로 제출해야 하는 구비 서류는 정해져 있지 않으며, 신청서만 작성해 제출하면 접수가 이루어집니다.
고성군민안전보험 문의처
접수기관
한국지방재정공제회(1577-5939),시·군·구청
문의처
한국지방재정공제회 (☎1577-5939)
고성군민안전보험 FAQ
보장 범위는 전국 어디서든 적용되나요?
보장 범위는 특정 지역에 한정되지 않고 전국 어디서든 적용됩니다. 주민등록상 고성군민으로 등록되어 있으면 사고 발생 장소와 관계없이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거주지와 상관없이 사고만 발생하면 보장 대상에 포함되는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