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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ggle국비유학생 선발 파견은 학문적 잠재력이 뛰어난 인재를 선발해 해외 대학이나 연구기관에서 석·박사 과정을 이수할 수 있도록 정부가 학비와 생활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하며, 파견 후 일정 기간 국내 복귀와 활동 의무가 부여될 수 있는데요, 국비유학생 선발 파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비유학생 선발 파견 지원 대상
국비유학생 선발 파견의 지원 대상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로, 이중국적자는 유학 시작 전까지 외국 국적을 포기해야 합니다.
국내 4년제 대학 졸업자 또는 해당 연도 8월 말까지 졸업 예정인 자가 지원할 수 있으며, 산업대학, 교육대학, 원격대학, 기술대학 졸업자도 포함되지만, 원격대학 및 기술대학의 전문학사 학위자는 제외됩니다.
독학학위제나 학점은행제를 통해 학사 학위를 취득한 경우도 지원이 가능하나, 전문학사 학위만 가진 경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병역과 관련해서는 남성 지원자의 경우 병역을 마쳤거나 면제받은 상태여야 하며, 접수 마감일 기준 6개월 이내 전역 예정자도 포함됩니다. 나이에 제한은 없으며, 공인된 외국어 능력시험 성적을 보유해야 합니다.
또한 한국사능력검정시험 3급 이상을 취득해야 하며, 최종 출신 대학 총장의 추천서가 필요합니다. 다만, 독학학위제 및 학점은행제를 통해 학위를 취득한 자는 추천서 요건이 면제됩니다.
꿈나래 전형의 경우, 일반 자격 요건을 충족하면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준 중위소득 90% 이하인 자, 한부모가족지원 대상자, 등록 장애인 등에 해당해야 합니다.
기술·기능인 전형은 특성화고나 마이스터고 등을 졸업하고, 중소기업에서 1년 이상 재직했거나 이에 준하는 경력을 가진 자로서, 한국사능력검정시험 4급 이상과 공인 외국어 성적(예: TOEFL iBT 48점 이상, IELTS 4.0 이상 등)을 보유한 경우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지원이 제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국외유학 규정에 따라 응시 자격이 제한되거나 과거 부정행위로 제재를 받은 이력이 있고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이미 국비유학 또는 국비연수 혜택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이 불가합니다.
단, 비학위과정 국비연수 참여자나 최종 선발 후 포기자는 예외로 인정됩니다. 또한, 선발 공고일 현재부터 최종 합격 발표일까지 지원하려는 과정(석사 또는 박사)을 이미 해외에서 이수 중인 자와 중국 지역 유학 희망자도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국비유학생 선발 파견 지원 내용
국비유학생 선발 파견 제도를 통해 선발된 유학생은 해외 대학이나 연구기관에서의 학업에 필요한 다양한 비용을 정부로부터 지원받게 됩니다.
가장 기본적으로는 학비가 포함되며, 이는 입학금과 수업료 등을 포함한 등록금 전액을 실비 기준으로 연간 지원 한도 내에서 지급받습니다.
학비는 해당 교육기관이 발행한 공식 청구서나 납부 영수증 등을 통해 증빙해야 하며, 지원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분을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생활비는 유학 국가의 물가 수준과 현지 거주 여건을 고려하여 매월 정해진 금액을 정액으로 지급받습니다.
항공료는 출국 시 1회, 귀국 시 1회에 한하여 왕복 항공권 실비를 기준으로 지원되며, 출국 시기나 노선에 따라 예외적으로 항공편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의료비는 현지에서 가입 가능한 공공 또는 민간 의료보험을 통해 보장받는 것이 원칙이며, 보험으로 처리되지 않는 불가피한 진료비에 대해서는 별도 심사를 거쳐 실비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연구 활동과 관련된 비용이 발생할 경우에는 논문 인쇄비, 실험 재료비 등 학업 연계 항목에 대해 일정 금액의 연구지원비가 지급될 수 있으며, 해당 항목은 지도교수의 추천과 교육기관 확인 절차를 거쳐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재정적 지원은 석사 과정의 경우 최대 2년, 박사 과정은 최대 3년, 석박사 통합과정은 최대 5년까지 가능합니다.
국비유학생 선발 파견 신청 방법
국비유학생 선발 파견을 신청하려면 먼저 한국유학종합시스템에 회원가입을 한 뒤, 해당 시스템의 장학금 메뉴에서 국비유학생 선발 파견 항목을 선택하여 온라인으로 응시원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작성이 완료된 응시원서는 출력한 후 본인의 서명을 기입하고, 재학 또는 졸업한 대학의 총장 직인을 받아야 하며, 이는 대학의 국제교류 또는 학사 관련 부서를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응시원서 외에도 졸업증명서 또는 졸업예정증명서, 전 학년 성적증명서, 병적증명서(남성에 한함), 공인 외국어시험 성적표,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표, 지도교수 추천서 등 필요한 모든 서류를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모든 서류는 원본 또는 공인된 사본으로 제출해야 하며, 등기우편을 이용해 국립국제교육원으로 발송해야 합니다.
접수 후에는 1차로 서류 심사가 진행되고, 1차 합격자는 개별적으로 발표됩니다. 이후 2차 면접 시험을 통해 최종 선발이 이뤄지며, 일정에 따라 면접시험이 실시된 후 최종 합격자는 별도로 공지됩니다.
최종 합격자는 지정된 날짜에 진행되는 사전 교육에 반드시 참석해야 하며, 이 교육을 통해 파견 전 유의사항과 유학생활에 필요한 정보들을 제공받게 됩니다.
국비유학생 선발 파견 문의처
접수기관
고등교육국제화부 국내인재지원팀
문의처
국립국제교육원 고등교육국제화부 국내인재지원팀 (☎02-3668-1374)
국비유학생 선발 파견 FAQ
희망 국가는 두 군데 이상 쓸 수 있나요?
희망 국가는 한 개만 선택해야 하며, 두 개 이상을 동시에 기재할 수는 없습니다. 응시원서에는 반드시 하나의 국가를 명확히 작성해야 하며, 복수 국가를 표기하면 접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본인의 전공과 진학 희망 학교를 고려해 가장 적합한 국가를 신중히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총장 직인 대신 학과장 직인으로 대체할 수 있나요?
응시원서에는 반드시 졸업(예정)한 대학 총장의 직인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학과장이나 지도교수, 대학원장의 직인은 공식적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서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총장 직인이 없는 경우 서류 심사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온라인으로 수업을 듣게 될 경우 장학금은 어떻게 되나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해외 현지로 출국하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수업을 수강하게 되는 경우에도 학비는 전액 지원됩니다. 다만, 현지 체류가 이뤄지지 않기 때문에 생활비는 절반 수준으로 감액되어 지급됩니다. 이러한 조정은 실제 체재 여부에 따라 장학금 집행 기준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