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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민주유공자 장제비 지원은 유공자가 사망했을 때 국가에서 장제비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유족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관련 법률에 따라 절차가 진행되는데요, 5.18민주유공자 장제비 지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5.18민주유공자 장제비 지원 대상

지원 대상은 5·18민주유공자가 사망한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기본적으로 유가족에게 장제비가 지급됩니다.

다만 유가족이 아닌 사람이 실제로 장례를 치른 경우에는, 그 장례를 집행한 사람에게 장제비가 지급됩니다.

5.18민주유공자 장제비 지원 내용

지원 내용은 5·18민주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국가에서 장제비 명목으로 1백만 원을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장례 절차를 진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보조하고, 유족이나 장례를 집행한 사람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된 금전적 지원 제도입니다.

5.18민주유공자 장제비 지원 신청

신청 기간은 별도의 제한 없이 상시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방법은 방문 접수를 원칙으로 합니다.

방문 신청은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찾아가서 진행하며, 신청서는 해당 기관에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구비 서류로는 전라남도 「5·18민주유공자 민주명예수당 및 생활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와 사망진단서가 필요합니다.

또한 유가족이 아닌 실제 장례를 집행한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장제비 지급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추가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5.18민주유공자 장제비 지원 문의처

접수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자치행정과 (☎061-286-3562)

5.18민주유공자 장제비 지원 FAQ

유가족이 여러 명이면 누구에게 지급되나요?

유가족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서로 협의하여 장제비를 신청할 대표자를 정하게 됩니다. 협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관할 기관에서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지급 대상이 결정됩니다. 이 과정에서 필요한 서류와 증빙 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심사 후 최종 지급이 이루어집니다.

장례를 이미 치른 후에도 신청할 수 있나요?

이미 장례를 마친 경우에도 장제비 신청은 가능합니다. 사망일로부터 다소 시간이 지났더라도 필요한 증빙 서류를 갖추면 접수가 가능합니다. 제출된 자료가 심사 기준에 부합하면 장제비가 지급됩니다.

유공자 등록이 아직 안 된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나요?

아직 유공자 등록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장제비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먼저 등록 절차를 마치고 등록이 확정되어야 신청 자격이 주어집니다. 이후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장제비 접수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