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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ggle5·18 민주유공자 생활지원금 지원은 민주유공자와 유가족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지급됩니다.
대상자 요건을 충족하면 국가로부터 매월 정기적인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5.18민주유공자 생활지원금 지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5.18민주유공자 생활지원금 지원 대상
지원 대상은 국가보훈처에 5·18 민주유공자 또는 유가족으로 등록된 사람으로, 신청일 현재 해당 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전년도 도시노동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의 130% 이하에 해당하는 가구에 속해야 합니다.
5.18민주유공자 생활지원금 지원 내용
지원 내용은 5·18 민주유공자와 그 유가족 가운데 월평균 소득액이 일정 기준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 생활 안정을 목적으로 매월 7만 원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이 지원금은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유공자와 유가족의 복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소득 요건을 충족하면 정기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5.18민주유공자 생활지원금 지원 신청
신청 기간은 상시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방법은 방문 신청으로 진행됩니다.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별도의 신청서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구비 서류로는 「전라남도 5·18민주유공자 민주명예수당 및 생활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고, 이장 또는 통장의 확인을 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5.18민주유공자 생활지원금 지원 문의처
접수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자치행정과 (☎061-286-3562)
5.18민주유공자 생활지원금 지원 FAQ
신청서 양식은 어디서 받나요?
신청서 양식은 전라남도 5·18민주유공자 민주명예수당 및 생활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 별지 제1호 서식을 사용합니다. 해당 양식은 주민센터에서 받을 수 있으며, 작성 후 반드시 이장 또는 통장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확인을 받은 신청서는 구비 서류와 함께 제출해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