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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절, 현충일, 광복절 유족위로금 지원은 독립유공자 후손 등 유가족에게 국가가 제공하는 보훈성 위로금 제도입니다.

이는 순국선열의 희생과 공헌을 기리고 예우하기 위한 공공 지원의 하나로 운영되는데요, 3.1절, 현충일, 광복절 유족위로금 지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3.1절, 현충일, 광복절 유족위로금 지원 대상

3.1절과 광복절 유족위로금은 임실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독립유공자의 후손을 대상으로 지원됩니다.

현충일 유족위로금은 임실군에 거주하는 국가유공자 유족 중 보훈단체의 추천을 받은 대상자에게 지급됩니다.

3.1절, 현충일, 광복절 유족위로금 지원 내용

3.1절과 광복절 유족위로금 지원은 임실군에 주소를 둔 독립유공자 후손에게 유족위로금 1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현충일 유족위로금 지원은 임실군에 거주하는 국가유공자 및 그 후손 중 보훈단체의 추천을 받은 자에게 10만 원을 지급합니다.

3.1절, 현충일, 광복절 유족위로금 지원 신청

신청 기간은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으며, 신청 절차 없이 해당 대상자에게 위로금이 지급됩니다. 신청 방법 또한 별도의 신청 없이 진행되며, 3.1절과 광복절 위로금은 임실군에 주소를 둔 독립유공자 후손에게 자동 지급됩니다.

현충일 위로금은 임실군에 거주하는 국가유공자 및 후손 중 보훈단체의 추천을 받은 자에게 지급됩니다. 신청서 제출은 해당 사항 없음으로 별도로 작성하거나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3.1절, 현충일, 광복절 유족위로금 지원 문의처

접수기관
미신청

문의처
주민복지과 복지기획팀 (☎063-640-2075)

3.1절, 현충일, 광복절 유족위로금 지원 FAQ

추천은 누가 해 주나요?

추천은 현충일 유족위로금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이때 추천은 임실군 보훈단체에서 담당하며, 자체 기준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선정된 사람은 별도 신청 없이 추천자 명단에 따라 지급 대상이 됩니다.

주소지는 언제 기준인가요?

주소지는 해당 기념일을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기념일 당시 임실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유족위로금 지급 대상에 포함됩니다. 타 지역 거주자는 조건에 해당하지 않아 지급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