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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밀양시 시민안전보험은 재난이나 사고로 인해 생명 또는 신체에 피해를 입은 시민 및 등록외국인에게 보상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보험료 전액은 밀양시가 부담하며, 이를 통해 피해자가 신속하게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는데요, 2025년 밀양시 시민안전보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5년 밀양시 시민안전보험 지원 대상

밀양시 시민안전보험지원 대상은 밀양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시민 전체입니다.

여기에는 등록외국인도 포함되어 있으며, 국적에 관계없이 동일한 조건으로 보상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 밀양시 시민안전보험 지원 내용

밀양시 시민안전보험은 다양한 재난 및 사고 상황에서 발생한 사망, 후유장해, 부상, 수술비 등에 대해 금전적 보상을 제공합니다. 시민이 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자연재해로 사망한 경우 1천만 원이 지급됩니다.

폭발, 화재, 붕괴사태로 인한 상해 사망 시에도 1천만 원이 지급되며, 만 15세 미만은 제외됩니다. 같은 사고로 인해 3% 이상상해후유장해가 남은 경우에도 최대 1천만 원까지 보장됩니다.

심재성 2도 이상의 화상으로 수술 치료를 받은 경우 50만 원이 지급됩니다. 대중교통 이용 중 사망하거나 상해후유장해가 생긴 경우 각각 1천만 원까지 보상이 적용됩니다.

전세버스 이용 중 사고로 사망하거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도 같은 기준으로 보상됩니다. 만 12세 미만 어린이가 스쿨존에서 교통사고로 다친 경우 **부상등급(1~5등급)**에 따라 치료비가 지급되며, 최대 1천만 원입니다.

예기치 않은 익사 사고로 인한 사망 시에도 1천만 원까지 보상되며, 질병 사망은 제외됩니다. 농기계 사고로 인한 사망이나 후유장해 발생 시에도 각각 최대 1천만 원이 지원됩니다.

야생동물 공격으로 인한 직접적인 사망500만 원, 신체 피해는 최대 100만 원입니다. 개물림 사고응급실 진료를 받은 경우에는 20만 원이 지급됩니다.

사회재난으로 인해 사망한 경우도 1천만 원까지 보상이 이루어지며, 이는 공식적으로 재난으로 인정된 경우에 해당됩니다.

2025년 밀양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방법

밀양시 시민안전보험은 별도의 기간 제한 없이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개별 신청을 원하는 경우에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1577-5939)로 직접 접수할 수 있습니다.

방문 신청은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밀양시청 안전재난과(055-359-5514)에서 가능하며, 관련 안내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금 지급 절차는 사고 발생 후 시민안전 공제 콜센터(1577-5939)를 통한 사고 접수 문의로 시작됩니다.

이어 청구서 및 기타 서류를 준비해 보험금 청구를 하면, 서류 심사 과정을 거쳐 청구 계좌로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별도의 신청서 양식은 존재하지 않으며, 관련 내용은 각 접수처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 밀양시 시민안전보험 문의처

접수기관
한국지방재정공제회(1577-5939),주민센터,시·군·구청

문의처
한국지방재정공제회 (☎1577-5939)

2025년 밀양시 시민안전보험 FAQ

몇 세부터 보장이 되나요?

만 15세 이상부터 대부분 항목에 대해 보장이 적용됩니다. 15세 미만사망 관련 항목에서는 제외되지만, 다른 항목은 조건에 따라 일부 보장이 가능합니다. 항목별로 나이 제한이 다르므로 세부 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험에 중복 가입되어 있어도 청구 가능한가요?

다른 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이 보험은 중복 보장이 가능합니다. 보장 항목에 해당하면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급 여부는 해당 사고의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치료 중에도 신청할 수 있나요?

치료가 완료되지 않았더라도 필요한 진단서나 서류가 준비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치료 중에도 보험금 청구는 가능하며, 접수 후 심사 절차가 진행됩니다. 다만, 일부 항목은 치료 경과에 따라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