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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계룡시 시민안전보험은 일상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우발적인 사고나 자연재해, 화재 등으로 인한 신체 피해에 대해 보상을 제공합니다.

예기치 못한 사고로 인한 시민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마련된 공공안전 지원 제도인데요, 2025년 계룡시 시민안전보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5년 계룡시 시민안전보험 지원 대상

2025년 계룡시 시민안전보험의 지원대상은 계룡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시민입니다.

국적에 관계없이 계룡시에 거주 중인 외국인 주민도 포함되어 동일한 보장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 계룡시 시민안전보험 지원 내용

2025년 계룡시 시민안전보험은 다양한 재난사고 상황에서 신체 피해를 입은 시민에게 보상금을 지원합니다.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등)로 사망한 경우 만 15세 이상 시민에게 2,000만 원이 지급됩니다.

폭발, 화재, 붕괴사고로 인해 사망하거나 3%~100%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각각 2,000만 원까지 보장됩니다. 이러한 사고로 화상을 입고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100만 원의 치료비가 지원됩니다.

대중교통 이용 중 사망 또는 3%~100% 후유장해 발생 시에도 2,000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만 12세 이하 아동이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2,000만 원이 보장됩니다.

노인보호구역에서 만 65세 이상 시민이 교통사고로 다쳤을 때도 2,000만 원의 보상이 적용됩니다. 익사사고로 인한 상해 사망 시에는 1,000만 원, 농기계사고 사망1,80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농기계로 인한 3%~100%의 후유장해도 동일하게 1,800만 원이 지급됩니다. 교통사고 이외의 상해로 사망한 경우에는 2,000만 원, 강도 피해로 후유장해 발생 시도 2,000만 원이 보장됩니다.

의료사고로 인해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1심에 한해 변호사 착수금의 80%최대 80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감염병 외 사회재난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2,000만 원, 3%~100%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도 같은 금액이 지급됩니다.

개에게 물리거나 부딪혀 진단을 받은 경우에는 1회 한정 10만 원, 온열질환 확진 시에도 10만 원이 지급됩니다.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로 사망하거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각각 1,000만 원 한도로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자연재해로 인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최대 2,000만 원까지 보상됩니다.

2025년 계룡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방법

2025년 계룡시 시민안전보험은 연중 상시 신청 가능한 제도이며, 정해진 기간 없이 언제든지 보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해당 보험은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 가입되는 구조로, 계룡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 누구나 자격대상이 됩니다.

신청서 작성은 필요하지 않으며, 청구 시에는 소정의 서류 제출만으로 절차가 진행됩니다.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로는 보험금 청구서,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그리고 사고유형에 따라 요구되는 기타 증빙서류가 있습니다.

모든 서류는 보장 항목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전에 필요한 항목을 정확히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5년 계룡시 시민안전보험 문의처

문의처
계룡시청 (☎042-840-2231)

2025년 계룡시 시민안전보험 FAQ

미성년자는 제외되나요?

미성년자라고 해서 모두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만 15세 미만의 경우 사망 보장 항목 등 일부에 한해 보장 제외가 적용됩니다. 사고 유형에 따라 후유장해나 치료비 관련 항목은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보상 금액은 얼마인가요?

보상 금액은 사고의 종류피해 정도에 따라 다르게 책정됩니다. 가장 낮은 항목은 10만 원, 높은 경우에는 2,000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구체적인 금액은 해당 사고가 포함된 보장 항목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병원 진료만 받아도 되나요?

모든 진료가 자동으로 보상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술이나 명확한 진단서가 필요한 항목이 있으며, 단순한 외래 방문만으로는 보상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보장 요건은 항목별로 다르므로 사전에 조건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