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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ggle2025년 강북구 구민안전보험 안내는 일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 폭발, 상해사고 등 각종 재난과 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구민에게 생활안정 지원과 피해 보상을 제공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강북구는 모든 주민이 예기치 못한 사고에도 심리적·경제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했는데요, 2025년 강북구 구민안전보험 안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5년 강북구 구민안전보험 안내 지원 대상
2025년 강북구 구민안전보험은 계약기간 중 강북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구민을 대상으로 적용됩니다. 등록외국인과 거소등록동포 역시 동일한 조건으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중복보상은 제한되며, 강북구에서 운영하는 영조물배상공제로 이미 보상을 받은 경우에는 구민안전보험을 통해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는 동일한 사고에 대해 이중 혜택을 방지하고 공정한 보험 운영을 위한 기준입니다.
2025년 강북구 구민안전보험 안내 지원 내용
2025년 강북구 구민안전보험은 구민이 국내에서 발생한 상해사고로 인해 의료비가 발생한 경우, 1인당 10만원 한도 내에서 비용을 지원합니다.
이때 응급비용, 치료비, 수술비, X선 검사비, 입원비 등이 포함되며, 자기부담금 3만원은 공제됩니다.
단, 교통사고, 산업재해, 질병, 감염병, 노환, 비급여 항목, 영조물배상공제 대상 사고는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강북구민이 국내에서 상해사고로 사망한 경우, 장례비를 1인당 5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며 자기부담금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이 항목 역시 교통사고, 산업재해, 영조물배상공제 대상 사고, 15세 미만 상해사망, 장지 매입 및 납골당 비용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강북구에 주민등록이 된 13세 미만 어린이가 보행 중 운행 중인 자동차와 충돌 또는 접촉 등으로 상해를 입은 경우, 최대 100만원 한도에서 치료비를 지원합니다.
이때 보상 금액은 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1~14급)에 따른 등급별로 차등 지급되며, 자기부담금은 없습니다.
2025년 강북구 구민안전보험 안내 가입 방법
2025년 강북구 구민안전보험은 2025년 3월 2일부터 2026년 3월 1일 사이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 적용됩니다.
해당 사고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어야 하며, 이 기한 내 청구하지 않을 경우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2024년 3월 2일 이후 발생한 사고는 하나손해보험 앱 또는 웹을 통해 신청하거나 팩스(0505-170-0765)로 서류를 전송하여 직접 접수할 수 있습니다.
2023년 3월 2일부터 2024년 3월 1일 사이에 발생한 사고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1577-5939)로 문의해야 합니다.
청구 시 기본적으로 진료비 영수증, 초진의무기록지,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본인 명의 통장사본이 필요합니다.
팩스 신청 시에는 위 4가지 서류 외에도 보험금 청구서, 사고경위서, 개인정보처리동의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어린이 보행 중 교통사고로 인한 부상 치료비를 청구할 경우, 자녀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보호자 통장사본, 자동차보험 보험금 지급내역서(부상등급 기재 필수)가 요구됩니다.
2025년 강북구 구민안전보험 안내 문의처
접수기관
보험사(하나손해보험)
문의처
하나손해보험 (☎02-6714-6835)
2025년 강북구 구민안전보험 안내 FAQ
어린이 치료비에 자기부담금이 있나요?
어린이 보행 중 교통사고 치료비는 전액 보장 항목으로 자기부담금이 없습니다. 다만 청구 시 필요한 서류가 모두 구비되어야 보상이 가능합니다. 절차 누락이나 서류 미비 시에는 지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사망 지원 제외 사항은 무엇인가요?
사망에 대한 장례비 지원은 일반 상해사고에 한해 적용됩니다. 교통사고, 산업재해, 15세 미만 상해사망 등은 제외되며, 장지 매입비, 납골당 비용 등도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해당 사유로 인한 사망은 보상 청구가 불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