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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은 경기도 내 고용보험 가입 1인 사업자에게 보험료의 50~80%를 최대 5년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보험료 부담 경감과 함께 실업급여, 직업훈련 등 고용안정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대상

근로자를 따로 고용하지 않고 혼자서 사업을 운영하는 1인 소상공인 중에서,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람은 고용보험료 지원의 대상이 됩니다.

이들은 일반적인 근로계약을 맺지 않고, 독립적인 사업체를 기반으로 경제활동을 수행하는 개인사업자에 해당합니다.

해당 사업자는 반드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며, 실제로 경기도 지역 내에서 영업 활동을 계속하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정상적으로 가입되어 있고, 매월 보험료를 스스로 납부하고 있는 상태여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근로자를 단 한 명이라도 고용하고 있거나, 법인사업자인 경우는 이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내용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1인 소상공인이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뒤, 매월 본인이 납부한 고용보험료의 일부를 정부가 분기별로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지원 비율은 실제 납입한 보험료 총액의 20%에서 최대 30%까지 가능하며, 신청인의 상황에 따라 차등 지급될 수 있습니다.

지원금은 단발성이 아닌 지속적인 형태로 제공되며, 3개월마다 한 번씩 분기 단위로 지급되는 구조로 운영됩니다.

지속적인 요건 충족 시 별도의 반복 신청 없이 최대 5년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점도 특징 중 하나입니다.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신청

신청은 연중 언제든지 가능하며, 정해진 접수 마감일 없이 자격 요건만 갖추면 상시 신청이 가능한 개방형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접수는 온라인을 통해 전자 방식으로 진행되며,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또는 경기바로 누리집에서 신청 전용 시스템에 접속해 절차에 따라 입력과 서류 업로드를 진행하면 됩니다.

신청을 위해서는 반드시 지정된 서류 양식을 확인한 후, 제출 서류들을 스캔하거나 촬영하여 파일 형태로 시스템에 첨부하는 방식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구비서류로는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신청서’가 필요하며, 지원 목적과 신청인 정보를 기입한 서식으로 공고문 내 양식에 따라 작성해야 합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근거하여 정보 활용에 동의하는 내용이 포함된 필수 서류입니다.

‘본인 명의 통장 사본’은 지원금 지급을 위한 계좌 정보 확인을 위해 첨부해야 하고 통장 번호와 예금주가 명확히 표시되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은 사업체의 실체와 지역적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는 데 사용됩니다.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는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된 자료만 인정되며,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상태를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문의처

접수기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문의처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1600-8001)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FAQ

직원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안 되나요?

직원이 한 명이라도 있는 경우에는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본 제도는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은 사업자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1인 소상공인에 한정된 지원이기 때문에 인력을 둔 사업자는 제외됩니다.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는 꼭 필요한가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는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필수 서류입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여부를 공식적으로 증명하는 용도로 활용됩니다.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에 발급된 서류만 인정되니 발급일자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이전에 신청했는데 또 신청해야 하나요?

자격 요건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면 재신청 없이도 지원이 계속 지급됩니다. 다만, 주소나 계좌 변경, 폐업 등 정보에 변동이 생겼을 경우에는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변경 사항을 신고하지 않으면 지원 중단이나 환수 조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