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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서울시에 거주하며 일정 소득 조건을 충족하는 청년이 매달 15만 원을 저축하면, 서울시가 동일한 금액을 매칭해 최대 3년간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저축한 금액은 주거비, 교육비, 창업자금 등 청년의 미래 준비를 위한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데요, 희망두배 청년통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조건

희망두배 청년통장의 지원 대상은 서울시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로 거주 중만 18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이며, 병역의무를 마친 경우에는 복무 기간만큼 연령 제한이 연장되며 최대 36세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적은 대한민국 국적자만 가능하며, 재외국민이나 외국인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근로 요건은 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3개월 이상 근로한 경력이 있거나, 현재 3개월 이상 계속 근로 중이어야 하며, 월 10일 이상 또는 월 60시간 이상 근무한 실적이 필요합니다.

단기 아르바이트도 기준에 맞으면 포함될 수 있으며, 사업소득자프리랜서도 관련 서류 제출 시 인정됩니다.

고용보험 가입 여부는 필수가 아니지만 소득 입증이 가능한 경우에만 근로로 인정됩니다.

소득 기준은 본인의 월 평균 근로소득세전 255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으며, 이는 신청 당시 최근 3개월 평균 급여를 기준으로 합니다.

또한 가족의 경제적 상태도 고려되며, 부양의무자(부모 또는 배우자)의 연 소득이 1억 원 이하이고 부동산, 금융자산 등을 포함한 총 재산이 9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부양의무자는 세대 분리 여부와 상관없이 실제로 경제적 지원을 받는 경우에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청년,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등)은 우선 선발 대상이 될 수 있으나, 본인 명의로 저축이 가능한 상태여야 하며 근로 및 소득 기준을 따로 충족해야 합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2025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청년이 매달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서울시와 시민의 후원금이 같은 금액을 1:1 매칭해 적립해 주는 방식으로,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한 사업입니다.

본인이 매월 10만 원 또는 15만 원 중 선택해 정기적으로 저축하면, 그와 ㅠ을 서울시와 시민이 함께 지원하여 적립금두 배로 쌓이게 됩니다.

저축 기간은 2년 또는 3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으며, 약정 기간 동안 저축을 꾸준히 유지하면 만기 시 본인 저축금매칭지원금, 그리고 이에 따른 이자를 합쳐 목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매월 15만 원씩 3년 동안 저축을 유지할 경우 총 540만 원을 저축하게 되며, 여기에 서울시와 시민의 후원금 540만 원이 더해져 총 1,080만 원 이상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2년 약정을 선택할 경우에는 본인 저축금 360만 원과 매칭금 360만 원을 더한 720만 원 이상의 적립이 가능합니다.

만기 시에는 해당 적립금을 주거비, 학자금, 창업자금, 결혼자금 등 청년의 미래 준비를 위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단순히 저축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도 병행해야 하며, 약정 기간 중 절반 이상은 근로 상태를 유지해야 하고 연 1회 이상 금융교육도 반드시 이수해야 합니다.

또한 서울시 내 거주 상태를 유지해야 하며, 약정서에서 정한 주요 의무사항을 성실히 이행해야만 만기 시 모든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

희망두배 청년통장의 신청은 온라인 접수주민센터 방문 접수 두 가지 방법으로 진행되며, 2025년 신청 기간은 6월 10일 월요일 오전 9시부터 6월 21일 금요일 오후 6시까지입니다.

온라인 신청은 서울시 자산형성지원사업 전용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반드시 PC를 통해 접속해야 하고 모바일 접수불가능합니다.

신청을 위해서는 먼저 자가진단을 통해 자격 여부를 확인한 뒤, 전자서명 및 개인정보 제공 동의 절차를 거쳐 신청서를 작성하게 되며, 이때 저축 계획과 사용 계획도 함께 입력해야 합니다.

신청 과정 중에는 본인 및 가족의 소득과 재산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야 하며, 반드시 공고일 이후 발급된 공식 증명서만 인정되므로 유효 기간과 발급일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직접 방문 접수를 원하는 경우에는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신청서와 각종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주민센터 접수는 평일 근무시간인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사이에 가능하며, 온라인과 마찬가지로 신청 마감일에는 오후 6시까지만 접수가 가능합니다.

방문 시에는 본인이 직접 방문하는 것이 원칙이며, 대리 접수불가하므로 신분증과 준비된 서류를 지참해야 합니다.

접수 후에는 각 자치구와 서울시복지재단의 심사를 거쳐 고득점자 순으로 대상자가 선발되며, 이후 최종 합격자는 약정을 체결하고 지정된 금융기관에 통장을 개설하여 본격적인 저축을 시작하게 됩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경기도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 중인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서울시의 자산형성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경기도에 거주하는 청년은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서울시와 별도로 경기도에서는 경기도형 청년 지원 제도인 ‘청년 노동자 통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는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청년 중 일정 소득 요건을 충족하며 근로 중인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병역의무를 이행한 경우에는 복무 기간만큼 연령 상한이 연장되며, 자격 요건을 충족하면 월 10만 원을 2년간 꾸준히 저축할 경우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금액과 함께 약 580만 원 상당의 자산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의 희망두배 청년통장과 목적은 유사하지만, 운영 기관과 신청 자격, 지원 방식, 저축 기간, 매칭금 형태 등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과 조건에 따라 적합한 사업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인천

인천시에 거주하는 청년이라면 서울시의 제도 대신 인천시에서 운영하는 ‘드림For 청년통장’에 관심을 가져야 하며, 이 사업은 인천시 청년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별도의 제도입니다.

드림For 청년통장은 인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인천 소재 사업장에서 1년 이상 재직 중이며 주 35시간 이상 근무하고 4대 보험에 가입만 18세 이상 39세 이하의 청년을 대상으로 하며, 연 소득이 중위소득 150% 이하인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에 참여하게 되면 본인이 매달 15만 원씩 3년간 저축을 이어가야 하며, 인천시에서 동일한 금액을 함께 적립해 주어 만기 시 총 1,080만 원의 자산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저축은 지정된 기간 동안 매월 빠짐없이 이행해야 하며, 중도 포기 시에는 인천시의 매칭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거나 일부 회수될 수 있습니다.

참여자는 오리엔테이션을 시작으로 정기적인 자격 유지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하며, 사업 참여 기간 동안 다른 자산형성 지원사업과의 중복 참여는 제한되기 때문에 기존에 가입한 제도가 있다면 사전에 해지를 완료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부산 희망두배 청년통장

부산에 거주하는 청년은 서울시의 희망두배 청년통장에 신청할 수 없으며, 대신 부산시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부산청년 기쁨두배통장’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부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로 거주 중만 18세 이상 34세 이하의 근로 청년을 대상으로 하며, 신청일 기준으로 일정 소득 요건과 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신청 대상자는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인 청년으로, 월 소득이 약 291만 원 이하인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쁨두배통장은 청년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한 부산시의 지원 프로그램으로, 본인이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부산시에서 동일한 금액을 추가로 적립해 주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약정 기간은 2년 또는 3년 중 선택할 수 있으며, 2년 약정의 경우 본인이 저축한 240만 원에 부산시의 지원금 240만 원을 더해 총 480만 원을, 3년 약정 시에는 본인 360만 원에 부산시 지원 360만 원을 더해 총 720만 원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중복

희망두배 청년통장, 청년도약계좌,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모두 청년층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마련된 제도이지만, 대상자 조건과 운영 주체, 저축 방식, 정부의 지원 방식에 있어 각각 뚜렷한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 제도 모두 일정 기간 동안 꾸준히 저축을 유지하면 정부 또는 지자체에서 지원금을 매칭하거나 추가 적립해  주는 형태로 운영되며, 각 제도에 따라 저축액과 지원액, 가입 요건, 운영 기간 등이 달라 청년의 상황에 따라 적절히 선택해야 합니다.

청년도약계좌는 중앙정부에서 전국 단위로 운영하는 사업으로, 만 19세에서 34세 이하의 근로 청년 중 가구 중위소득 180% 이하인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매월 최대 70만 원까지 저축할 수 있으며, 정부가 이 중 최대 40만 원까지 소득에 따라 차등 지원합니다.

5년간 저축을 유지하면 최대 5천만 원 이상의 자산을 마련할 수 있으며, 용도 제한 없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일정 소득 이상일 경우 지원 금액이 줄어들 수 있으며, 본인 저축 여력이 있는 중소득 청년층에게 적합한 제도입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중위소득 100% 이하의 근로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맞춤형 저소득층 지원 제도로, 본인이 매월 10만 원씩 3년간 저축하면 정부가 매달 최대 30만 원까지 추가 적립을 해 줍니다.

총 1,440만 원의 자산 형성이 가능하며, 특히 취약계층 청년의 자산 형성과 자립 기반 마련에 초점을 맞춘 제도입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문의처

접수기관
서울시복지재단

문의처
희망두배 청년통장 콜센터 (☎1688-1453)

희망두배 청년통장 FAQ

저축금은 반드시 매월 같은 날에 입금해야 하나요?

저축금은 약정 시 지정한 날짜에 맞춰 매월 동일한 금액을 꾸준히 입금해야 합니다. 입금일을 지키지 않거나 금액이 부족할 경우, 해당 월은 정상적인 저축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누락이 반복되면 지원금 지급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정해진 날짜와 금액을 준수해야 합니다.

현재 청년내일저축계좌나 청년도약계좌에 가입되어 있는데 중복 신청이 가능한가요?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청년내일저축계좌나 청년도약계좌 등 다른 자산형성 지원사업과 중복 신청은 불가능합니다. 현재 다른 계좌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먼저 해지한 후에 신청해야 합니다. 중복 가입이 확인되면 심사에서 탈락하거나 선정 이후에도 참여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