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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검사비 지원은 만 60세 이상 어르신 중 일정 소득 기준을 충족할 경우 진단 및 감별 검사비를 최대 15만 원 이상까지 실비로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지원은 보건소 치매안심센터를 통해 신청하며, 지자체에 따라 추가 혜택이 제공되기도 하는데요, 치매검사비 지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치매검사비 지원 대상

치매검사비 지원은 만 60세 이상인 어르신 중에서 일정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에 해당하거나 의료급여 수급자일 경우 지원 대상이 됩니다.

이 지원은 단순히 나이만으로 자동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보건소 치매안심센터를 통해 선별검사를 받은 뒤 이상 소견이 발견된 경우에 진단검사 또는 감별검사로 연계되어 본인부담금 일부를 실비 지원받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또한, 감별검사비는 병원 종별에 따라 의원·병원급은 8만 원, 상급종합병원은 11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되며, 진단검사의 경우에는 최대 15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다만, 장애인 의료비 지원을 이미 받고 있는 분은 중복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어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치매검사비 지원 내용

치매검사비 지원은 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서 실시한 선별검사에서 이상 소견이 있는 경우 진단검사 또는 감별검사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검사비 지원은 실비 기준으로 이뤄지며, 진단검사의 경우 본인 부담금 범위 내에서 최대 15만 원, 감별검사의 경우 병원 종별에 따라 의원·병원급은 최대 8만 원, 상급종합병원은 최대 11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지원 방식은 검사를 받은 뒤 본인이 먼저 비용을 지불하고, 진단서와 검사비 영수증 등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거주지 보건소에 신청하면 자격 확인 후 해당 금액을 환급받는 구조입니다.

검사비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항목에 한해 지원되며,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는 제외되고, 지원은 1인당 1회에 한정되지만 지자체의 예산 상황에 따라 예외적으로 추가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기존에 장애인 의료비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중복 지원이 제한되거나 제외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사전에 자격 요건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원 내용은 전국 공통 기준에 따라 운영되지만, 일부 지자체에서는 자체적으로 더 높은 금액을 지원하거나 확대된 범위를 적용하는 사례도 있어 지역별 보건소나 치매안심센터에 문의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치매검사비 지원 신청

치매검사비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먼저 거주지 관할 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 방문하여 선별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선별검사 결과 인지기능 저하 등의 이상 소견이 확인되면, 치매 진단이 가능한 협약 의료기관으로 연계되어 진단검사 또는 감별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검사 후에는 본인이 먼저 검사비를 납부하고, 이후 해당 비용에 대한 지원 신청을 위해 관련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필요한 서류로는 진단서, 검사비 영수증, 치매검사비 지원신청서, 주민등록등본, 통장사본,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등이 있으며, 일부 보건소에서는 서류 양식을 자체적으로 안내하기도 합니다.

서류를 준비한 뒤 보건소에 제출하면, 소득 기준과 검사 이력 등을 확인한 후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본인 부담금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금은 진단검사의 경우 최대 15만 원, 감별검사의 경우 의료기관 종별에 따라 의원·병원급은 최대 8만 원, 상급종합병원은 최대 11만 원까지 제공됩니다.

지원은 일반적으로 1인당 1회만 가능하며, 추가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지자체의 예산이나 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전에 해당 보건소에 문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비급여 항목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장애인 의료비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중복 지원이 제한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치매검사비 지원 문의처

문의처
치매상담콜센터 (☎1899-9988)

치매검사비 지원 FAQ

꼭 선별검사를 먼저 받아야 하나요?

선별검사를 먼저 받아야 합니다. 이 검사는 거주지 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서 진행되며, 인지기능 저하 등 이상 소견이 있어야 이후 진단검사감별검사에 대한 지원이 가능합니다. 선별검사 없이 개별적으로 병원 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검사비를 먼저 내야 하나요?

검사를 받은 후에는 검사비를 본인이 먼저 선납해야 합니다. 이후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보건소에 제출하면 환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원은 사전 감면이 아닌 사후 정산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1인당 몇 번까지 지원받을 수 있나요?

치매검사비 지원은 1인당 1회만 받을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동일인이 같은 항목으로 중복 신청하는 것은 제한됩니다. 다만, 지자체의 예산 여건에 따라 추가지원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으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