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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ggle중소기업 매출채권 팩토링 지원은 중소기업이 납품 후 발행한 매출채권을 중진공이 대신 매입해 조기에 현금화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구매기업의 결제를 기다리지 않고 필요한 시점에 운전자금을 확보할 수 있어 유동성 개선에 효과적인데요, 중소기업 매출채권팩토링 지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중소기업 매출채권팩토링 지원 대상
중소기업 매출채권 팩토링 지원의 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최근 3개년도 이상의 재무제표를 보유하고 있고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어야 합니다.
팩토링 신청이 가능한 기업은 전자세금계산서를 통해 발행된 매출채권이 명확하게 확인되어야 하며, 이 매출채권은 동일한 구매기업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것이어야 합니다.
최근 1년 이내에 동일 구매처와 3회 이상 거래 실적이 있는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하며, 거래 단위 금액은 1천만 원 이상이어야 하고 국세청에 전송된 전자세금계산서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신청 기업은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사실이 없어야 하며, 휴업이나 폐업 중인 사업자는 제외됩니다.
또한 최근 금융기관 연체 기록이나 정책자금 위반 이력이 있는 경우에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이미 타 기관의 팩토링 제도를 이용 중인 경우에는 중복 지원이 제한됩니다.
팩토링은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거래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기업 간 신용 기반의 B2B 거래를 중심으로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중소기업 매출채권팩토링 지원 내용
중소기업 매출채권 팩토링 지원은 중소기업이 물품이나 용역을 공급하고 발생한 매출채권을 중소기업진흥공단이 매입하여 기업이 결제일 이전에 자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판매기업이 보유한 채권을 공단이 상환청구권 없이 인수하고, 구매기업으로부터 정해진 만기일에 직접 회수하는 구조로 운영됩니다.
판매기업은 구매기업의 결제일을 기다릴 필요 없이, 납품 직후 현금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어 단기 운전자금 부족 문제를 줄이는 데 유리합니다.
지원 대상 매출채권은 전자세금계산서로 발행된 1천만 원 이상의 거래에 한하며, 팩토링 이용 한도는 판매기업 기준 연간 10억 원, 구매기업 기준 연간 30억 원까지로 제한됩니다.
매출채권의 만기일은 최대 90일 이내로 설정 가능하며, 적용되는 할인율은 구매기업의 신용등급과 채권 보유 기간에 따라 달라지고 평균적으로 연 4% 수준에서 산정됩니다.
신청이 승인되면 공단은 팩토링 대금을 판매기업 명의 계좌로 지급하고, 만기일에는 구매기업이 해당 금액을 공단에 상환하게 됩니다.
팩토링 신청은 판매기업 단독으로도 가능하며, 구매기업은 별도 계약 없이 공단의 요청에 따라 협조 의사만 확인하면 됩니다.
중소기업 매출채권팩토링 지원 신청
중소기업 매출채권 팩토링 지원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온라인 신청 시스템을 통해 비대면으로 진행되며, 신청을 원하는 기업은 먼저 공단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및 로그인을 완료해야 합니다.
가장 먼저 자가진단 절차를 통해 신청 자격 여부를 확인하고, 기업의 기본 정보와 매출채권 거래 이력을 입력하는 단계로 시작됩니다.
그다음에는 거래 대상이 되는 구매기업, 세금계산서 발행일, 공급 금액, 결제 예정일 등 매출채권 세부 정보를 등록하고, 관련 증빙 서류를 첨부합니다.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에는 전자세금계산서, 최근 3개년 재무제표,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지정 계좌 사본 등이 포함되며, 모든 자료는 전산 시스템을 통해 업로드합니다.
서류 접수가 완료되면 중진공이 신청 기업에 대해 신용도, 재무 건전성, 거래 이력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며, 해당 매출채권의 실현 가능성과 구매기업의 신용 상태도 함께 평가합니다.
심사 통과 후에는 공단 측에서 결과를 통보하고, 조건에 대한 계약 체결이 진행되며, 계약이 완료되면 등록한 매출채권 금액에 대한 팩토링 대금이 선지급됩니다.
지급되는 금액은 할인율을 적용한 순지급액이며, 판매기업 명의의 계좌로 이체됩니다.
매출채권의 만기일이 도래하면 구매기업이 중진공에 직접 대금을 상환하는 구조로 운영되며, 구매기업은 별도의 계약 없이 협조 의사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참여합니다.
중소기업 매출채권팩토링 지원 문의처
문의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융합금융처 (☎02-3211-5602)
중소기업 매출채권팩토링 지원 FAQ
세금계산서는 꼭 필요하나요?
팩토링 신청을 위해서는 반드시 전자세금계산서가 필요합니다. 국세청에 정상적으로 전송된 건만 인정되며, 미전송되었거나 지연된 건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수기 발행분이나 간이영수증은 증빙 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중도 해지할 수 있나요?
팩토링은 계약이 완료되면 중도 해지가 불가능한 구조로 운영됩니다. 공단이 상환청구권 없이 채권을 매입하기 때문에 판매기업이 임의로 계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만기일까지 구매기업이 대금을 정상 상환해야 거래가 종료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