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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맞춤형 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47% 이하의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임대료 또는 주택 수선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임차 가구에는 지역별 기준에 따라 임차료를, 자가 가구에는 주택 상태에 따라 수선비를 지원하는데요, 주거급여 (맞춤형 급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거급여 (맞춤형 급여 ) 지원 대상

주거급여(맞춤형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가구의 소득 수준이 일정 기준 이하인지 여부가 가장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여기에서 기준이 되는 것은 기준 중위소득이라는 개념입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전국 모든 가구의 소득을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정확히 중간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을 의미하며, 보건복지부에서 매년 고시합니다.

주거급여는 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에 해당하는 가구가 지원 대상입니다.

2025년 기준으로 1인 가구는 월 소득 인정액이 약 114만 8천 원 이하일 때, 2인 가구는 약 188만 7천 원 이하, 3인 가구는 약 241만 2천 원 이하, 4인 가구는 약 292만 6천 원 이하일 때 지원 가능합니다.

5인 이상 가구의 경우에도 인원수에 따라 그 기준은 점차 올라가며, 모든 가구는 각자 인원수에 맞는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소득 인정액이란 단순한 월 소득뿐 아니라 보유한 재산도 일정 기준에 따라 소득으로 환산한 뒤 이를 월 소득과 합산해 산출한 금액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현금, 자동차, 부동산 등의 재산이 일정 금액 이상일 경우, 실제 소득이 낮더라도 인정액이 높아져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해당 기준 이하일 경우에만 주거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원 대상은 실제 거주 형태에 따라 나뉘는데, 집을 소유하지 않고 전세나 월세로 거주 중인 ‘임차가구’뿐만 아니라 본인 명의의 주택에서 거주하는 ‘자가가구’도 포함됩니다.

단, 임차가구는 월세 또는 전세보증금에 대한 임차료 보조 형태로 현금 급여가 지급되며, 자가가구는 노후된 주택의 수리나 개보수를 위한 수선유지비 지원 방식으로 혜택을 받습니다.

아울러 부모와 떨어져 사는 청년도 주거급여 분리지급이 가능한데, 이 역시 부모 가구의 소득 수준과 청년 본인의 주거 및 소득 상황을 함께 고려해 지원 여부가 결정됩니다.

모든 경우에 있어 거주 지역, 가족 구성, 소득 및 재산, 실제 거주지 형태 등의 요소를 종합적으로 평가한 뒤, 위 기준에 충족할 때만 주거급여 지원 대상자로 선정됩니다.

주거급여 (맞춤형 급여 ) 지원 내용

주거급여(맞춤형 급여)의 지원 내용은 가구의 실제 거주 형태에 따라 방식과 범위가 달라지며, 크게 임차가구와 자가가구로 구분됩니다.

임차가구란 본인의 주택을 소유하지 않고 전세나 월세 형태로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가구를 말하며, 이 경우에는 매달 지급하는 임대료를 보조하는 방식으로 임차급여가 지급됩니다.

임차급여는 가구의 소득 수준, 가구원 수, 거주 지역에 따라 차등 지원되며, 해당 지역에 설정된 기준임대료 한도 내에서 실제 부담하고 있는 임대료에 비례하여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기준임대료는 지역별로 다르게 책정되며, 수도권이나 광역시 등 주거비가 높은 지역일수록 기준액도 높아 더 많은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 거주하는 1인 가구는 2025년 기준으로 월 35만 원가량의 임차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가구원 수가 늘어날수록 지급 기준도 올라갑니다.

지급 방식은 해당 수급자의 명의 계좌로 현금이 직접 입금되는 형태로 이루어지며, 별도의 용도 제한 없이 주거비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보증금과 월세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되기 때문에, 실제 계약 내역이 명확하고 법적으로 유효해야 하며, 거주 실태 조사를 통해 부정수급 여부도 확인됩니다.

한편 자가가구는 본인 명의로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나 주택의 노후화나 파손 등으로 인해 유지 비용이 필요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들 가구에는 수선유지급여가 지원됩니다.

수선유지급여는 자가주택의 보수 필요 정도에 따라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로 나뉘며, 각각 지원 주기와 금액이 다르게 책정됩니다.

경보수는 도배나 창호 교체, 수도꼭지 교체 등 비교적 단순한 수리를 말하며 약 457만 원, 중보수는 욕실 개보수나 단열 시공 등 중간 규모의 수리로 약 849만 원, 대보수는 지붕 보강이나 골조 교체 등 전면적인 수리를 말하며 최대 1,241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지원 주기는 경보수는 3년, 중보수는 5년, 대보수는 7년마다 한 번씩 가능하며, 수리 전 주택 상태에 대한 현장 조사를 통해 수급자에게 맞는 수선 범위가 결정됩니다.

지원금은 현금으로 직접 지급되지 않으며, 행정기관이 위탁한 시공업체를 통해 공사가 진행되는 방식으로 집행됩니다.

이 외에도 부모와 떨어져 독립적으로 생활하는 청년에게는 별도로 분리지급 제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청년 분리지급은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 자녀가 부모와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달리하면서 학업이나 구직 등의 사유로 독립 생활을 하는 경우,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본가와 별도로 임차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 경우에도 청년 본인의 임대차계약서, 거주지 확인 자료, 생활 사유 등을 제출해야 하며, 부모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인 상태여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거급여 (맞춤형 급여 ) 신청 방법

주거급여(맞춤형 급여)를 신청하려면 일정한 자격 요건을 충족한 뒤 정해진 절차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신청은 오프라인 또는 온라인 중 선택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 신청하는 방식입니다.

방문 시에는 관련 서류를 준비해 가야 하며, 담당 공무원의 안내에 따라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접수 절차가 진행됩니다.

온라인 신청은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공인인증서 또는 공동인증서 등을 이용해 본인 인증을 완료한 뒤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에서 신청할 경우, 복지로 메인 화면에서 ‘복지서비스 신청’을 선택하고, 신청 항목 중 ‘주거급여’ 또는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을 클릭하여 화면의 안내에 따라 정보를 입력하고 서류를 첨부하면 됩니다.

신청 시에는 반드시 필요한 서류들이 있으며, 이는 가구 형태나 거주 형태에 따라 약간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으로는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그리고 신분증이 필요하며, 주민센터에서는 이 서류들을 배부하거나 현장에서 작성하도록 안내합니다.

임차가구의 경우에는 반드시 본인 명의로 작성된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제출해야 하며, 자가가구의 경우에는 주택 소유 여부와 주택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요구됩니다.

또한, 가족 구성 확인을 위한 가족관계증명서도 기본 서류 중 하나이며, 세대 분리가 필요한 청년의 경우 분리 거주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나 학업·근로 등 독립 거주 사유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가 추가로 요구됩니다.

외국인인 경우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와 같은 별도의 증빙이 추가되어야 하며, 모든 제출 서류는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신청이 접수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지자체를 통해 소득과 재산 조사가 진행되며, 실제 수급 여부는 이 조사 결과를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주거급여 (맞춤형 급여) 문의처

접수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마이홈 콜센터 (☎1600-0777)

주거급여 (맞춤형 급여) FAQ

임대차계약서가 꼭 있어야 하나요?

임차급여를 신청하려면 임대차계약서는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계약서에는 주소지, 계약 기간, 임대료 등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실제 거주하는 주택에 대한 서류여야 합니다. 구두 계약이나 비공식 계약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아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본인 명의가 아니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임대차계약서나 주택 소유가 수급자 본인 명의가 아닌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신청이 제한됩니다. 다만, 계약 명의가 배우자세대주 직계 가족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실제 거주 사실과 가족관계가 명확히 확인되어야 합니다.

전입신고가 안 되어 있어도 되나요?

전입신고가 되어 있지 않으면 주거급여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임대차계약서상의 주소와 주민등록상 주소는 반드시 일치해야 하며, 행정기관은 실제 거주 여부를 현장 확인으로 조사합니다. 주소가 다르거나 거주 사실이 불명확하면 지원이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