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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ggle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 지원은 시장을 찾는 방문객의 접근성과 상인들의 영업 편의를 높이기 위해 공영주차장 조성이나 기존 주차 공간의 확충, 주차요금 지원 등을 통해 주차 인프라를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예산을 분담해 추진하며, 전통시장 활성화와 지역상권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시행되는데요,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 지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 지원 대상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 지원 사업의 대상은 주차 공간이 부족하거나 시설이 노후되어 이용객과 상인의 불편이 발생하고 있는 전통시장 및 인근 상점가로, 지자체의 판단에 따라 사업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지원 대상으로 검토됩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등록된 시장은 물론, 공식 등록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실질적으로 전통시장 기능을 수행하며 주차 인프라 확충이 시급한 지역 상권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주차장 신설을 위한 부지 확보 가능성, 기존 주차장의 구조 개선 가능성, 인근 시장과의 공동 활용 여부 등도 평가에 반영되며, 특히 반복적인 불법 주정차 민원이나 차량 혼잡으로 인해 접근성이 낮은 경우에는 우선 고려될 수 있습니다.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 지원 내용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 지원 사업은 전통시장과 그 인근 상권에 부족한 주차 공간을 확보하거나 노후 시설을 정비함으로써 시장 이용객의 접근성을 높이고 상인들의 영업 편의를 개선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합니다.
가장 중심이 되는 지원 항목은 공영주차장의 신설, 기존 주차장 면적 확장 또는 구조 개선이며, 이를 통해 주차면 수를 확대하고 차량 회전율을 높일 수 있도록 돕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지상 또는 지하 주차장 건립, 진출입로 정비, 주차 전용 건축물 내 안전시설 보강, 전기차 충전구역 설치, 무인 정산기 구축 등이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비용 효율성과 빠른 시공이 가능한 지평식 주차장 조성도 일부 지역에서는 채택되고 있으며, 단기적 주차 수요 대응을 위한 토지 임차 방식도 허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운영 측면에서는 일정 기간 동안 주차요금 감면 또는 무료 주차 운영을 위한 지원도 가능하며, 이 경우 상인회나 지자체가 일부 자부담을 부담하고 국비 및 지방비가 분담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공사비뿐만 아니라 사전 단계에서 필요한 기본계획 수립, 실시설계 용역, 감리비용 등도 지원 범위에 포함되며, 주차장 완공 이후에는 CCTV, 차량 유도 시스템 등 편의시설도 설치할 수 있습니다.
주차장을 통한 단순 공간 확보 외에도 시장 내 물류 동선 개선, 상인 차량의 전용 공간 확보 등과 연계된 복합적인 주차환경 개선 사례도 포함되어, 실질적인 상권 경쟁력 강화를 함께 도모합니다.
해당 사업은 중앙정부와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가 총사업비를 분담하여 공동으로 추진하며, 사업 성격과 지역 여건에 따라 국비 비중이나 분담 구조는 일부 조정될 수 있습니다.
사업 완료 후 주차장은 지자체 또는 상인회가 직접 운영하거나 위탁 관리하는 형태로 유지되며, 이후의 관리계획 및 운영 예산 확보 여부도 사업평가에 반영되는 항목 중 하나입니다.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 지원 신청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 지원 사업은 해당 지역의 전통시장 상인회 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사업 신청의 주체가 되어 진행하며, 일반적으로 관련 공고가 게시된 이후 신청 기간 내에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방식으로 접수를 받습니다.
사업 공고는 각 지자체나 관련 부처의 홈페이지, 지역경제 포털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 시에는 시장 규모, 유동 인구, 기존 주차시설 현황, 사업 필요성 등을 포함한 사업계획서와 함께 사진, 도면, 토지 이용 현황 등 다양한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 서류는 일정 기준에 따라 사전 검토를 거친 후 서면 평가, 필요 시 현장 실사 및 발표 평가 절차로 이어지며, 평가 항목에는 주차난의 시급성, 부지 확보 가능성, 인근 상권과의 연계 효과, 행정 수행 능력 등이 반영됩니다.
선정된 사업은 기본계획 수립, 실시설계, 건축 인허가, 시공, 감리, 사후 관리까지 단계별 절차에 따라 추진되며, 해당 과정에 필요한 비용 일부는 국비와 지방비로 분담하여 지원됩니다.
사업이 완료된 후에는 완공된 주차장을 상인회 또는 지자체가 직접 운영하거나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관리하게 되며, 운영 계획과 유지관리 체계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도 신청 단계에서 함께 검토 대상이 됩니다.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 지원 문의처
문의처
중소벤처기업부 (☎044-204-7892)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 지원 FAQ
시장 등록이 안 되어 있어도 되나요?
시장 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도 신청은 가능합니다. 다만 일정 규모 이상의 상점 밀집도와 시장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지 여부가 판단 기준이 됩니다. 지자체가 사업 타당성을 인정하면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
기존에 지원받은 시장도 또 신청할 수 있나요?
기존에 지원을 받은 시장이라도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동일한 장소 내에서 주차 공간을 추가로 확보하거나 구조 개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의 중복성과 필요성이 충분히 입증되어야 합니다.
사업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사업 기간은 일반적으로 설계부터 준공까지 약 1년에서 2년 정도가 소요됩니다. 다만 사업의 규모나 부지 조건, 인허가 절차 진행 속도에 따라 일정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사 과정 중 예산 조정이나 설계 변경이 생길 경우 더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