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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은 경상남도와 창원시에서 임차인의 전세보증금 반환 위험을 줄이고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운영하는 지원 사업입니다.

보증금 3억 원 이하 임차인을 대상으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시 발생하는 보증료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대상

지원 대상은 주민등록상 창원시에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 임차인으로, 실제 거주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또한 신청일 기준으로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되어 있고, 보증 효력이 유지되며 보증료를 납부한 경우에 지원 대상이 됩니다.

주택 기준은 창원시에 위치한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의 주거용 주택이어야 하며, 해당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 기준은 연소득을 기준으로 구분되며, 청년은 5천만 원, 청년 외는 6천만 원, 신혼부부는 7.5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내용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하면서 납부한 보증료를 기준으로 지원이 이루어지며, 최대 40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과 신혼부부의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보증료 전액을 기준으로 최대 한도 내에서 지원되며, 청년 외 대상자는 납부한 보증료의 90%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다만 2025년 3월 30일 이전에 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지원 한도가 적용되어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신청

신청 방법은 방문 접수 또는 온라인 접수 방식으로 진행되며, 본인의 상황에 맞는 방법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 신청의 경우 주택 소재지 관할 구청의 건축허가과를 직접 방문하여 접수하면 되며, 현장에서 관련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정부24, 안심전세포털, 경남바로서비스를 통해 가능하며, 해당 사이트에서 안내에 따라 신청 절차를 진행하면 됩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문의처

접수기관
주택소재지 구청 건축허가과

문의처
주택정책과 (☎055-225-4195)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FAQ

임대인이 아닌 임차인이 신청해야 하나요?

해당 지원은 임차인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신청은 임차인이 직접 진행해야 합니다. 임대인은 신청 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실제 임대차 계약의 당사자인지 여부가 확인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보증 가입만 하고 납부 전이면 신청 가능한가요?

보증료를 실제로 납부한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순히 보증에 가입한 상태만으로는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납부 완료 여부가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마무리

지금까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에 대한 핵심 정보를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이 지원금 하나를 신청했다고 해서 내 소중한 자산을 지키는 모든 권리를 다 찾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사실 정부의 주거 복지 정책은 그 종류가 너무 많고 조건도 까다로워, 일반인이 나에게 딱 맞는 혜택을 일일이 찾아내기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몰라서 신청조차 못 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지금 이 순간에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더 이상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복지킹이 여러분의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 복잡한 서류 속에 가려진 나만의 숨은 혜택을 1:1로 정확하게 찾아드릴 것을 약속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