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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한부모가족 유급 자녀돌봄휴가비 지원은 한부모 근로자의 양육 부담을 완화하고 자녀 돌봄과 생계를 함께 유지할 수 있도록 마련된 지원 사업입니다.

자녀 돌봄을 위해 사용한 유급 휴가에 대해 일정 금액의 휴가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저소득 한부모가족 유급 자녀돌봄휴가비 지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유급 자녀돌봄휴가비 지원 대상

지원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에 해당하는 한부모가족 근로자로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경우가 포함됩니다.

또한 18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면서 무급 자녀돌봄휴가를 실제로 사용한 근로자가 지원 대상에 해당됩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유급 자녀돌봄휴가비 지원 내용

지원 내용은 자녀 돌봄을 위해 사용한 휴가 기간에 대해 유급 형태로 돌봄휴가비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연 최대 80만 원 한도 내에서 1일 기준 8만 원씩 최대 10일까지 지원되며, 단시간 근로자는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지원되고 주 20시간 이하 근로자는 1일 4만 원이 정액으로 지급됩니다.

다만 고용노동부 등 타 기관에서 자녀양육 가족돌봄 휴가비를 지원받는 경우에는 중복 지원이 제한되어 해당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유급 자녀돌봄휴가비 지원 신청

신청 기간은 상시 신청으로 운영되어 별도의 접수 기간 제한 없이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은 성동구청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접수, 이메일 접수, 또는 주민센터와 구청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비 서류는 자녀돌봄휴가비 지원 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자녀돌봄휴가 확인서 또는 자녀돌봄휴가 확약서, 그리고 가정통신문, 입원확인서, 진단서, 휴원증명서, 휴교통지서 등 자녀돌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유급 자녀돌봄휴가비 지원 문의처

문의처
성평등가족과 (☎02-2286-6840)

저소득 한부모가족 유급 자녀돌봄휴가비 지원 FAQ

무급 휴가만 해당되나요?

유급 휴가비 지원은 실제로 무급 자녀돌봄휴가를 사용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단순히 휴가를 보유하고 있는 것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무급 형태로 사용한 휴가에 대해서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휴가를 나눠서 사용해도 되나요?

자녀돌봄휴가는 여러 번 나누어 사용한 경우에도 인정됩니다. 나누어 사용한 휴가 일수는 모두 합산하여 계산됩니다. 다만 전체 합산 일수는 최대 지원 일수 범위 내에서만 인정됩니다.

자녀가 여러 명이면 더 받을 수 있나요?

지원 금액은 자녀 수와 관계없이 근로자 1인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자녀가 여러 명이더라도 추가 금액이 별도로 지급되지는 않습니다. 정해진 기준에 따라 동일한 방식으로 지원됩니다.

마무리

이번 저소득 한부모가족 유급 자녀돌봄휴가비 지원 정보가 갑작스러운 상황에서 아이를 돌봐야 하는 여러분께 실질적인 힘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지만 이 휴가비 혜택 하나만으로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어려움을 모두 해소하기에는 부족함이 많으실 겁니다.

국가와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복지 제도는 수천 가지에 달하지만, 정작 내가 대상자인지 몰라 신청조차 못 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생업과 육아로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일상 속에서 그 복잡한 공고문과 신청 서류를 일일이 챙기기란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다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복잡한 정보 사이트를 헤매지 마세요. 복지킹이 여러분의 상황에 꼭 맞는 숨겨진 지원금과 혜택을 1:1로 꼼꼼하게 찾아드리겠습니다. 단 1분의 확인만으로 우리 가족이 누려야 할 소중한 권리를 놓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