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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주민 특별생계 보호는 마포구 조례에 근거하여 갑작스러운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주민의 생활 안정을 위해 운영되는 보충적 복지 사업입니다.

위기 상황에 놓인 경우 일시적인 생계비 등을 지원받아 생활 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데요, 저소득 주민 특별생계 보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저소득 주민 특별생계 보호 지원 대상

지원 대상은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70% 이하에 해당하는 저소득 가구를 기준으로 합니다.

또한 재산이 1억 3천 5백만 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하며, 소득과 재산 기준을 함께 충족해야 대상자로 판단됩니다.

저소득 주민 특별생계 보호 지원 내용

특별생계비는 2025년 기준중위소득의 15% 수준에서 최대 지원 금액이 정해지며,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1인 가구는 358,000원, 2인 가구는 589,000원, 3인 가구는 753,000원, 4인 가구는 914,000원, 5인 가구는 1,066,000원, 6인 가구는 1,209,000원, 7인 가구는 1,348,000원이 지급됩니다.

8인 이상 가구는 7인 가구 기준 금액에 1인 증가할 때마다 138,000원을 추가하여 산정됩니다.

또한 건강보험료 및 공공요금 체납분에 대해서는 평균 6개월 이상 체납된 경우 지원이 가능하며, 해당 금액은 공단 납부 전용 계좌로 지급됩니다.

지원은 원칙적으로 연 1회로 제한되며, 건강보험료 및 공공요금 체납분 지원은 2년에 1회만 가능합니다.

저소득 주민 특별생계 보호 신청 방법

특별생계비는 2025년 기준중위소득의 15% 수준에서 최대 지원 금액이 정해지며,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1인 가구는 358,000원, 2인 가구는 589,000원, 3인 가구는 753,000원, 4인 가구는 914,000원, 5인 가구는 1,066,000원, 6인 가구는 1,209,000원, 7인 가구는 1,348,000원이 지급됩니다.

8인 이상 가구는 7인 가구 기준 금액에 1인 증가할 때마다 138,000원을 추가하여 산정됩니다.

또한 건강보험료 및 공공요금 체납분에 대해서는 평균 6개월 이상 체납된 경우 지원이 가능하며, 해당 금액은 공단 납부 전용 계좌로 지급됩니다.

지원은 원칙적으로 연 1회로 제한되며, 건강보험료 및 공공요금 체납분 지원은 2년에 1회만 가능합니다.

저소득 주민 특별생계 보호 문의처

접수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복지정책과 (☎02-3153-8837)

저소득 주민 특별생계 보호 FAQ

긴급 상황이 아니어도 신청 가능한가요?

긴급한 상황이 아니더라도 신청 자체는 가능합니다. 일시적으로 생활이 어려운 상황이 확인되면 대상 여부가 검토됩니다. 상황의 정도에 따라 지원 가능성이 판단됩니다.

마무리

이번에 확인하신 저소득 주민 특별생계 보호 정보가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서 여러분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지만 이 특별 지원 하나만으로 생계의 모든 불안함을 해소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다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정부와 지자체는 수많은 긴급 복지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정작 정보가 부족한 분들은 신청 시기를 놓치거나 자격 요건을 몰라 소중한 권리를 포기하곤 합니다. “내가 대상일까?” 고민하며 망설이는 사이, 여러분이 누려야 할 지원금은 오늘도 사라지고 있습니다.

더 이상 복잡한 공고문과 씨름하며 막막해하지 마세요. 대한민국 1등 복지 전문가 복지킹이 여러분의 가구 상황을 면밀히 분석해, 1:1로 숨겨진 모든 생계 지원금을 끝까지 찾아드리겠습니다.